[스크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기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라 아마도 월요일부터 주요 경제신문의 재테크 섹션에 이에 대해서 많은 분석 기사 및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카페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인지 신문보다 자세하고 분석적인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이란.
모든 소득에서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득을 이야기 할 때는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 임대 및 양도소득 등) 및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급여소득자의 소득을 말하고,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대부분의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 금융소득을 설명하자면 이자, 배당, 연금 및 투자(주식 및 펀드)이익을 금융소득이라 지칭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14%, 주민세는 이자소득세의 10%. 합해서 15.4%)를 은행에서 원천 징수하여 여러분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은 은행에서 받는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 돈만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자와 배당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계층에게 정부는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를 두어 조세정의를 펼치게 되는데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1년간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한번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천만원은 소득이 있는 개인당 금융소득을 말합니다. 가령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부부가 있다면 부부 각각 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거나 신고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분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자라면 금융소득 초과 분을 종합소득에 합산에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2천만원은 세금을 내기 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 후에 받는 금액이 아닌 은행이 원천징수 전에 여러분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2. 금융소득에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의 모든 예금입니다. 증권사의 CMA도 포함되면 새마을 금고의 이자까지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ELS에 가입해아 발생한 수익도 포함되며, 주식을 매입하고 받은 배당금액도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은 10년 이상 장기저축보험(변액보험 포함), 연금보험가입 후 받는 연금수령액, 주식 및 펀드투자 이익,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투자이익 및 물가연동채 등의 분리과세 채권이익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3.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1)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종합과세 대상금액이 3천만원인 직장인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길동씨는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부모에게 상속받은 예금에서 1년에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2년에는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만 당하면 되었지만 내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통해서 걷어갔으므로 끝이 났고,
3천만원에서 대상 금액 2천만원을 빼면 홍길동씨는 1천만원을 종합소득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세 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므로 세율 6%에 해당하는 금액(1천만원 * 6% = 6십만원)의 세금으로 추가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을 1억원으로 신고한 자영업자가 4천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홍길동씨는 매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이것 저것 공제를 받아 과세 표준이 4,000만원의 자영업자였다면(자영업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후 소득공제를 받는 것처럼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2012년에 492만원의 (4천만원*15%=600만원 - 108만원(누진공제)=492만원)세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사업소득 4,000 + 금융소득 초과금액 2,000만원 = 6,000만원의 과세표준이 되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해 보면 6,000* 24% = 1,440만원 - 누진공제액 522만원 = 918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2012년 보다 약 420만원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분이라면 아무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은행의 예금을 부부 각자에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별산제이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보험 및 10년 이사의 저축성 보험상품(변액보험 포함)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초과하는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 된다면 물가연동채 등의 분리과세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 축소이후 예상되는 언론의 삐끼질은?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그것도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주상복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전세를 받아 예금을 해왔던 집주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새롭게 편입이 된다면 당연히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월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남아도는 월세 수입이 어쩌구 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권유를 슬쩍 슬쩍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당의 정자동을 비롯하여 서울지역 웬만한 오피스텔을 보면 투자할 대상이라기 보다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더군다나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유예(이세금은 결국 폐지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와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아파트를 투자하여 임대사업을 권유하는 삐끼질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 봅니다. 결국은 부동산이 답이다.. 어쩌구 저쩌구...
이에 대해서는 1월 1일에 올리게 될 지난번 약속드린 2부)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파헤쳐 보았습니다.
※ 2013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