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국세청은 「소득세법」(§99)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2016.1.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공시(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하였습니다!
그럼 일반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매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 2016년도 주요 조정사항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660,000원(전년대비 1만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
'16 |
'15 |
'14 |
'13 |
'12 |
'11 |
'10 |
'09 |
'08 |
'07 |
'06 |
'05 |
'04 |
'03 |
'02 |
'01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당) |
66 |
65 |
64 |
62 |
61 |
58 |
54 |
51 |
51 |
49 |
47 |
46 |
46 |
46 |
42 |
40 |
*2001.1.1. 최초 고시
○ 구조지수 조정
번호 |
구조별 |
지수 | |
2015년 |
2016년 | ||
1 |
통나무조 |
130 |
135 |
2 |
목구조 |
125 |
130 |
3 |
연와조,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
90 |
95 |
4 |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EPS패널에 한함) |
80 |
85 |
5 |
경량철골조 |
70 |
75 |
6 |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50 |
60 |
○ 용도지수 조정
① 용어 변경
- 관광호텔
* 특1·2등급 → 5성급·4성급, 1등급이하 → 3성급이하
- 노인복지시설 중 단독(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② 내용연수 변경
- 기계식주차 전용빌딩의 내용연수 : 20년 → 30년
③ 지수 조정
구분 |
항목 |
지수 | ||
2015년 |
2016년 | |||
1 |
숙박시설 |
여인숙 |
90 |
100 |
2 |
판매시설 |
도매시장(매장면적 3,000㎡이상), 전통(재래)시장,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 |
80 |
85 |
3 |
위락시설 |
무도장 |
135 |
140 |
4 |
업무시설 |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
130 |
140 |
5 |
노유자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70 |
80 |
6 |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125 |
130 |
7 |
창고시설 |
냉동창고, 냉장창고 |
100 |
105 |
8 |
동·식물 관련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
45 |
50 |
○ 위치지수 조정
번호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지수 | |
2015년 |
2016년 | ||
3 |
3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83 |
84 |
28 |
7,000,000원 이상 ~ 8,000,000원 미만 |
130 |
131 |
32 |
15,000,000원 이상 ~ 20,000,000원 미만 |
141 |
142 |
○ 경과연수별 잔가율 조정
- 최종잔존가치율 조정 (Ⅰ·Ⅱ그룹 잔가율 20%→10%로 변경)
적용대상 |
Ⅰ그룹 |
Ⅱ그룹 |
Ⅲ그룹 |
Ⅳ그룹 |
내용연수 |
50년 |
40년 |
30년 |
20년 |
최종잔존가치율 |
10% |
10% |
10% |
10% |
삼각방법 |
정액법 |
정액법 |
정액법 |
정액법 |
연삼각률 |
0.018 |
0.0225 |
0.03 |
0.045 |
Ⅰ그룹 |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라멘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석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
Ⅱ그룹 |
연와조․목조․시멘트벽돌조․보강콘크리트조․ALC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보강블록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
Ⅲ그룹 |
경량철골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황토조․시멘트블록조․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
Ⅳ그룹 |
철파이프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변경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 2015.12.31.(수)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적용일
○ 이번 고시는 2016.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1. 법적근거
○ 주택과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합니다.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2호
건물(주택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2. 부동산의 공시․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 |
최초고시일 |
고시일 |
주관기관 | |
토지 (공지시가) |
표준지 |
1989.12.30. |
2월 말 |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 |
1990.08.30. |
5월 말 |
시·군·구청장 | |
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2006.04.28. |
4월 말 |
국토교통부장관 |
표준주택(단독) |
2005.01.30. |
1월 말 |
국토교통부장관 | |
개별주택(단독) |
2005.04.30. |
4월 말 |
시·군·구청장 | |
비주거용 건물 (고시가격)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2005.01.01. |
1월 초 |
국세청장 |
그 밖의 건물(건물기준시가 적용) |
2001.01.01. |
1월 초 |
국세청장 | |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 |
1945.01.01. |
1월 초 |
시·군·구청장 |
* 토지와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공시하고,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과 기타 비주거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고시하고 있음.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정기 고시(보도참고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