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추심명령 · 전부 명령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은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예금채권, 전화설비비, 등이다. 먼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와 송달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압류명령이 내려 금전채권을 압류 한다. 이렇게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제3자로부터 금전채권에 의한 돈을 받을 수 없고 제3자도 채무자에게 돈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을 처분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신청을 함께한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추심명령 개념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 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추심명령의 효력 추심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집행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것을 통지 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심명령의 효력은 송달하였을 때 생긴다. ①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② 재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그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권자는 채권증서와 담보물을 채무자에게 인도 할 의무가 있다 ③ 제3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자의 채무자이며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를 지고 채무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 할 수 있다.
전부명령 개념 → 채무자가 제3채무자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 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전부명령의 효력 즉시 항고의 길이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➀ 전부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➁ 전부채권의 주체적인 지위를 잃고 이후 법률상 유효한 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그 반면채권의 변제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제3채무자의 무자력의 경우에도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지게 된다 ➂ 제3채무자는 이후 압류채권자의 채무자가 되므로 전부채권에 따른 항변사유를 주장 할 수 있으며 압류채권자 자신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➃ 압류채권자 이외의 제3자는 전부명령 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전부명령을 할 수 없는 채권 ➀ 금전 이외의 유체물을 인도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 ➁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선고의 경우에는 종국적 집행을 하지 아니할 취지의 채권 ➂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 배당평등주의를 해하는 채권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무자가 그 집에서 나갈 때까지 밀린 집세 (임대인의 채권)를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에 관해서만 전부명령의 유효하다.
건물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범위 대법원 1987.6.9 선고 87다 68판결 [전부금] 공 1987.8.1(805) 1147 [판시사항]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의 성질 나. 건물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 [판결요지]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 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 할 때에 채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나.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참조문헌] 가. 민법 제618조 나.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 1032 판결 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 895 판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성격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 1032 판결 [보증금반환] 공 1976.10.1 (545) 9329 [판시사항]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창구권의 성격 [판결요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전차보증금은 임대료는 물론 임차건물의 명도에 이르기까지의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써 임대차종료 후에 임차인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함에는 임대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에 그 임대료의 체납분의 청산등을 필한 잔액이 이를 청구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물의 명도는 물론 위와 같은 청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장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및 즉시 항고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 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➁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 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 할 수 있다. ➂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된다. ➃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➅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➆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➇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 하여야 한다.
압 류 →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구법에서는 이를 차압(差押)이라 하였다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가압류 →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민사소송절차로서 집행보전절차(執行保全節次)라고도 한다. 집행보전절차는 전체적으로 보면 강제집행의 부수적인 절차이지만, 그 절차는 다시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여 보전명령을 판단하는 재판절차와 보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실현 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진다. 전자가 보전소송에 속하고, 후자는 보전집행이다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채무자에게 금 ○○○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제청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대여금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 래 -
(1) 대여일 : 20○○. ○. ○. (2) 대여금 : 금 ○○○원 (3) 변제기 : 20○○. ○○. ○○. (4) 이 율 : 연 ○○% 2. 보전의 필요성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중이나 본안 소송은 오랜 시일을 요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하고 있어, 만일 채권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의 상황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차용증 1. 소갑 제2호증 지불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소관 : ▣▣동지점)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원금 금 ○○○원 : 위 판결원금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
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대여원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있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채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 ○○시 ○○구 ○○동 ○○(우편번호 ○○○-○○○) 조합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 금○○○○○원 ○○지방법원 ○○지원 20○○너○○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20○○. ○. ○. 조정조서에 의한 금액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예금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 ○. ○. ○○지방법원 ○○지원 20○○너○○○ 조정결정에 의한 금 ○○○○○원의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치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