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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압류 -> 본안소송 -> 압류 -> 강제경매

성노경 2012. 4. 11. 08:11
1. 본안소송이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 금전채권등을 가압류하였을때
예를 들면, 카드사에서 연체되면, 통보후 회사원이라면 급여를 가압류
하는 수가 있는데....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 가압류등을 정식권한행사(처리)하기 위하여
제기 하는 소송을 본안소송이라고 합니다.

-다시요약하면
첨부터 대금등을 받기 위하여 증빙첨부하여 소를 제가하는 (일반)소송과는
달리 가압류등의 재산,채권을 행사(처리)하기 위하여 하는 정식 소송이죠..

2. 본안소송제기후 어떻게 될까요?

1) 예컨대 급여를 가압류한 경우, 동산이나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등에
그 가압류 목적물 소유자는 가압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는 그목적물을
임의로 처벌할 수 없게 되고,

2)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대체로 거의)받게 됩니다
그러면, 숭소판결을 받은 근거로
채권자는 법원에 다시 (가압류상태로는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추심명령"을 법원으로 부터 받아서,
압류를 하게 되고,
압류가 되면,
동산 ,부동산은 "경매"통하여 압류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게 되고,
금전채권(급여 등)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에게 받아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만약, 급여를 압류됨으로 인해 50% 뺏긴다던지...가진재산(동산..차량등
-차는 부동산임-을 )압류당하여 경매처분되었을 때...그것으로 채무자의
모든 빚잔치는 끝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으로 인하여 채권시효를 10년으로
확보하고 있는상태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서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거나, ...10년내에는 채권금액을 모두 회수할때까지 계속 추구할 수
있지요...(그러나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그조치로 모든채무가
종로된것으로 간주되죠)
출처 : 섬기며 블러그
글쓴이 : 조성민섬기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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