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양도소득세율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정사항 |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외 | |||
’08.1.1이후 |
’08.3.21이후 |
’09.1.1 이후 |
’08.1.1 이후 |
’09.1.1 이후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 |
12 |
24 |
10 |
10 |
4년 이상 5년 미만 |
12 |
16 |
32 |
12 |
12 |
5년 이상 6년 미만 |
15 |
20 |
40 |
15 |
15 |
6년 이상 7년 미만 |
18 |
24 |
48 |
18 |
18 |
7년 이상 8년 미만 |
21 |
28 |
56 |
21 |
21 |
8년 이상 9년 미만 |
24 |
32 |
64 |
24 |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
27 |
36 |
72 |
27 |
27 |
10년 이상 11년 미만 |
30 |
40 |
80 |
30 |
3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33 |
44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36 |
48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39 |
52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42 |
56 | |||
15년 이상 16년 미만 |
45 |
60 | |||
16년 이상 17년 미만 |
64 | ||||
17년 이상 18년 미만 |
68 | ||||
18년 이상 19년 미만 |
72 | ||||
19년 이상 20년 미만 |
76 | ||||
20년 이상 |
80 |
* 1세대2주택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자산, ’07.1.1 이후 양도하는 국외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1세대2주택 일반세율, 3주택이상 45%)이 적용되는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사항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
2008.1.1 이후 양도 |
2009.1.1. 이후 양도 |
2010.1.1. 이후 양도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000만원이하 |
9% |
- |
1,200만원이하 |
6% |
- |
1,200만원이하 |
6% |
- | |||||||
4,000만원이하 |
18% |
90만원 |
4,600만원이하 |
16% |
120만원 |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
8,000만원이하 |
27% |
450만원 |
8,800만원이하 |
25% |
534만원 |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
8,000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8,800만원초과 |
35% |
1,414만원 |
8,800만원초과 |
33% |
1,314만원 | |||||||
1년이상 2년미만 |
40% |
40% |
40% | ||||||||||||
1년미만 |
50% |
50% |
50% | ||||||||||||
◦ 1세대2주택이상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각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
50% |
50% | |||||||||||||
* 2010.12.31까지 |
|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
|
일반세율 | |||||||||||
|
| ||||||||||||||
|
취득한 주택 양도시 |
| |||||||||||||
|
| ||||||||||||||
|
(1년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 40%) | ||||||||||||||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60% |
60% | |||||||||||||
* 2010.12.31까지 |
|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
|
45% | |||||||||||
|
| ||||||||||||||
|
취득한 주택 양도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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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5%) |
* 비사업용토지 60%, 미등기양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