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증여세계산방법,증여재산공제,증여세율
증여세 계산방법 (출처:국세청)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 여 재 산 |
- |
증여재산공제액 |
= |
과 세 표 준 |
|
|
|
|
|
과 세 표 준 |
× |
세 율 |
= |
산 출 세 액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및 동일·유사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토지 및 주택: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이외 건물: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관 계 |
공 제 금 액 |
비 고 |
배우자 |
6억원 |
’07. 12. 31 이전에는 3억원 |
직계존·비속 |
3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
기타친족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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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등 사전증여시 5억원을 증여재산 공제 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합니다.
●사례 |
①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만 공제함.
②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함.
③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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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세율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의 계산사례 |
아버지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증여재산 공제:3,000만원 ∙과세표준:1억 2,000만원 (1억 5천만원 - 3,000만원) ∙산출세액:1,400만원 (1억 2,000만원×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납부할 세액:1,260만원 (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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