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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증여세계산방법,증여재산공제,증여세율

성노경 2010. 7. 30. 10:14

증여세 계산방법 (출처:국세청)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 여 재 산

-

증여재산공제액

=

과 세 표 준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 출 세 액


 1.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및 동일·유사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토지 및 주택: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이외 건물: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관 계

공 제 금 액

비   고

배우자

6억원

’07. 12. 31 이전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등 사전증여시 5억원을 증여재산 공제 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합니다.


사례

①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만 공제함.

 

②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함.

 

③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함.

 


 

< 증여세 세율 >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의 계산사례

아버지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증여재산 공제:3,000만원

∙과세표준:1억 2,000만원 (1억 5천만원 - 3,000만원)

∙산출세액:1,400만원 (1억 2,000만원×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납부할 세액:1,260만원 (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출처 : 구미 김남진 세무사
글쓴이 : 세무사김남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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