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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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법 13)
▶ 감면대상 소득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 -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 및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상호감면적용의 경우에 한함) ▶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당해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각 개별 법규정을 참고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1. 감면요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조특령 제5조 ④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2007.12.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은 창업후 2년 이내 확인받은 기업
2. 해당업종(조특법 제6조③)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물류산업(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감면비율 및 기간 ① 감면율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50% ②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벤처확인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2004.1.1이후 각각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4.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30%) 이하인 경우를 제외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감면요건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② 사업소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③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④ 아래2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⑤ 2011.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조특령5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주1(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광고업,「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동법 제23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자가 영위하는 토양정화업에 한함) ※ 주1 : 관광사업에는 관광진흥법 제3조①에서 규정하는 여행업의 여행알선업도 포함됨 ※ 업종분류는 조특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업종분류조회는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통계광장→통계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조회가능 ② 업종구분 예시 - 신문보급소(소매업), 치과기공소(제조업), 건설용장비대여[운전자포함하여 대여 : 건설업(46500), 장비만대여 : 사업소득중 임대업(71210)], 약국조제용역(소매), 관세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써 물류산업에 해당(재조예-291, 2006.5.12)] - 자기가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심2005중3333,2006.3.31)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재조예-229, 2006.4.20.)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특정 산업용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됨(서면2팀-623, 2006.4.13.) - 자동차 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임(서면1팀-633, 2006.5.17)
3. 감면비율
▶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규정에의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됨) ▶ 지식기반사업(조특령 제6조 ⑥) ▶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조특령2조, 조특영6조 ⑤) ①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② 소기업 : 조특령6조⑤ 규정에 의한 아래 해당 기업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조특령2조①,조특법규칙2조②)
4. 복수업종의 소기업판단 ▶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①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2조 ③, 제도46012-10609,2001.04.14) ②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해당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등이 소기업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조특령2조④, 서면2팀-2491, 2006.12.06, 국심2004서920, 2004.5.13)
▶ 사례(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으로 복수 업종 겸영) ① 도매업(수입금액 10억, 종업원수 15명), 제조업(수입금액 100억, 종업원수 20명) ② 도매업(수입금액 100억, 종업원수 7명), 제조업(수입금액 10억, 종업원수 8명)
5. 복수업종 영위시 결손금(이월결손금포함)의 취급 ▶ 조특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되는 사업 중 일부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96조 ①항 1호에 따라 해당 결손금 전액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공제한다.(재조특-167, 2009.2.13, 법인세과-3033, 2008.10.23)
▶ 사례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소득금액이 도매업(감면사업) △10억, 제조업(감면사업) 20억, 부동산임대업(기타 과세소득) 2억인 경우 감면소득은? → 제조업 소득금액 20억 중 도매업의 결손금 △10억을 차감한 10억이 감면소득임
▶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사업에서 공제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업종별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 96조)
6. 소득구분 계산(사례중심) ① 채무면제익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 - 귀속이 불분명한 채무면제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
② 운송사업자 보조금 등 -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사용 세액공제액, 성실신고세액공제액 중소기업특별감면 적용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성실신고세액공제액,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액은 감면소득과 직접 관련없는 기타의 소득에 해당함(서일46011-11427, 2003.10.9) - 일반택시 경감세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세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서면2팀-1993.2006.10.2) - 일반택시 유가보조금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재조예-642, 2006.9.20)
③ 수증익 - 국고보조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팀-491, 2004.3.18) - 연구개발사업 정부 출연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법인46220-170, 2003.03.11) -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보상금, 보험금 중소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이 침몰된 사업용 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임(서이46012-10440, 2003.3.7) - 판매장려금 당해 감면 대상 업종의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은 감면 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④ 지급이자 -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
⑤ 외환차손익 - 외상매출채권의 회수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 - 기타 외환채권 :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 - 외상매입채무의 변제 :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구분 - 기타 외화채무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 -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 등 관련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
⑥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의 안분계산 - 공통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공통필요경비 동일업종은 총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7. 기타 참고사항 ▶ 추계시에도 적용가능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최저한세 적용 ▶ 경정청구 가능
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2의2) 1. 감면요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9.12.31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12.31까지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기업
2. 감면비율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100% -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50%
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30의2) : 2006.12.30.삭제 1. 감면요건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창업(2004.7.26.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창업일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②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③ 업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조특법 6조③)을 영위할 것 ④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제조업·광업(10인), 기타업종(5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창업업종,창업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업종별최소고용인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아래 (2)의 감면을 적용함. ⑤ 창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유(조특법 제6조④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감면세액 계산 : 당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①+②) ① 기본감면율(50%) -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5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와 그 다음 3년간 ② 추가감면율 : 고용증가율×50/100(50/100 한도, 1/100 미만 절사) -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고용증가율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함. - 창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상시근로자수 계산(조특령 제27조의 2) ① 상시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 - 제외대상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조특령11조①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자 ②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
4.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조특법 30조의3)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동 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을 "7년"으로 함.
5. 기타 참고할 사항 ① 지역제한이 없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님. 농특세 비과세 ② 중복적용 배제 여부는 조특법 제127조④, 동조 ⑤의 규정 참고 ③ 겸업시에는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 계산 ④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차이점
마.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33조의2) (1) 감면요건 ①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전환전 사업을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② 업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조특법6조③)으로 전환할 것 ③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전환할 것(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사업전환요건 - 전환사업을 양도·폐지하고 1년(공장신설시 3년)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 - 전환사업을 추가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 업종의 매출액을 새로운 업종 추가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총매출액의 30%이하로 축소하고, 추가 업종의 매출액이 새로운 업종 추가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총매출액의 70% 이상 점유할 것 (2) 감면세액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사업전환으로부터 5년 경과시까지 소득이 미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의 50% 감면 (3) 감면 배제 및 사후관리 ①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종전 업종의 매출액이 새로운 업종 추가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총매출액의 30%를 초과하거나, 추가 업종의 매출액이 새로운 업종 추가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총매출액의 70%를 미달하는 과세연도는 감면배제 ② 사업전환을 하지 않거나 사업전환일로부터 3년이내 폐지·해산시 사유발생연도에 감면세액을 소득세로 납부(이자상당가산액 가산)
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3조) 1. 감면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 이전요건(조특령 60①) · 이전후 1년내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여 조업불가능한 경우 · 양도 또는 폐쇄후 1년내 (신공장 신설 3년)내 사업개시
2. 감면율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소득세 100% - 그 다음 2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 소득세 50%
3. 감면세액의 추징 - 감면을 적용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은 소득세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② 이전요건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③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 감면받은 소득세액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사.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4조) 1. 감면요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 -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소득은 농공단지내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함. (재조예46070-163, 2002.10.07) ②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조특령61②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 조특령 61②에서 정하는 지구·지역 ㆍ 정읍제2산업단지,정읍제3산업단지,대불산업단지,북평국가산업단지,북평지방산업단지
2. 감면율 ① 감면율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50% ②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법 85조의 6) (1) 감면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2) 감면비율 ① 감면율 :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50% ②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 세연도 (3) 감면제외 및 감면세액의 추징 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2009.1.1부터 시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자.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102조) 1. 감면요건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2. 감면비율 당해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121조의2) (1) 감면요건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조특령 제116조의2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③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④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⑦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⑧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⑨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감면비율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3년(5년)간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의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121조의8) 1. 감면요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
2. 감면율 -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행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소득세 100% -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소득세 50%
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121조의9) 1. 감면대상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인 경우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
2. 감면율 -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행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소득세 100% -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소득세 50%
파.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121조의17) 1. 감면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1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②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2. 감면율 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행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소득세 100% -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소득세 50% ②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행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소 득세 50% -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소득세 25%
3.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세액공제 요약
※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각 개별 법규를 참고 (법 → 소득세법, 조특 → 조세특례제한법)
2.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법 15 2호) : ▶ 배당세액공제 : 적은 금액(①,②) ① 배당가산액 대상 배당액 중 금융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15% ※ 2005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은 분은 19% ②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큰 금액(㉠,㉡) - 분리과세적용 산출세액(㉡)”한 금액 ㉠ (4천만원×14%,15%주1 ) +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비영업대금이익×25%+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14%,15%주2 + (다른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주1 : 2001.1.1.~2004.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15% 적용
《 사 례 》 ① 대상액 : (100,000,000 - 40,000,000) × 15% = 9,000,000원 ※ 본래 배당가산 적용대상 중 4,000만원 초과분만 배당가산함. ② 한도액 : MAX(㉠,㉡) - ㉡ = 6,786,000원 ㉠ 40,000,000×14%+(60,000,000+60,000,000×15%+20,000,000-4,600,000)×기본세율=22,324,000원 ㉡ 100,000,000×14%+(20,000,000-4,600,000)×17% - 1,080,000 = 15,538,000원
나. 기장세액공제(법56의2) ▶ 공제대상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 ▶ 세액공제금액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시 20%,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시 10%공제 ※ 복식부기의무자로 보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로서 해당연도 신규 개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때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영 208⑥)
▶ 공제한도 : 100만원 ▶ 세액공제 배제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화재·전쟁·도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신청서류 : 기장세액공제신청서(별지10호의 3)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법 57) ▶ 외국소득세액의 이중과세 배제방법 1) 세액공제방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한도액 계산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계산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08.1.1 이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분부터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 하다.
2)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필요경비 산입방법은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에 한해 적용한다.
▶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을 말합니다. -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과 그 부가세액 -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방법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이월공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봅니다. ▶ 공제신청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별지11호)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또는 경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재해손실세액공제(소득세법 제58조) ▶ 적용대상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등)총액의 20/10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 2008.12.2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재해분부터 적용함
▶ 세액공제 금액 : 적은금액 [(㉮+㉯), 상실된 자산가액]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자산의 정의 ㉮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주식 기타의 자산 ▶ 공제 신청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한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별지12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단,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 재해발생일에 있어서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서면1팀-1106, 2005.09.21)
마. 근로소득세액공제(법59)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55/100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275천원 + 50만원 초과분 × 30/100 ㉰ 한도액 : 50만원 ※ 산출세액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세액공제금액 50만원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50만원 초과의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55/100 ㉯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7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100 ㉰ 한도액 : 5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46011-355, 2000.03.15)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100를 공제합니다
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법69④) ① 신고대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등을 매매한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 니다.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한 토지 등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예정신고 세액공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한내 신고·납부시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공 제합니다. ④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 당해 예정신고 납부시 공제받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 납세조합공제 (법150) ▶ 사업소득 또는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경우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을종 근로자의 납세조합세액공제 -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 세액공제합니다. ·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법137⑤) - 을종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즉,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의무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법150 ③ 단서) - 그러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서면2팀-192, 2005.1.27.) · 납세조합공제의 개정내용 요약
- 제출증빙서류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 사업소득자 중 납세조합세액공제 ① 공제대상 (법150 ②) 아래의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한 경우에 공제합니다.
② 매월분의 징수세액(법152,영205③)
③ 납세조합세액공제 금액 매월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관련예규
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가.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5) ▶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2009.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아래 공제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 사업용자산 : 조특령4조② 및 조특규칙3조 참고 ▶ 세액공제액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적용시 유의사항 - “투자를 완료한 날”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 - 투자가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계산한 투자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투자금액의 계산(조특령4조③) : 큰금액(①,②)-③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12.31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함)중 “환어음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공제세액계산 : 작은 금액 [(①+②), ③]
주1> 2008.9.26 이후 최초로 결제,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는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 환어음등 지급금액 ·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조특법 7의2 ③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자 :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내국인 ▶ 중소기업인 경우 ①, ② 중 선택적용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①+②의 합계액(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비율보다 높거나 같은 때에는 ①+②의 합계액과 ③중 선택)
☞ 소급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 ※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등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의 신고일 이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675, 2006.4.28) ※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임(서면2팀-1985,2006.10.2)
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1) ▶ 2009.12.31.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세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시기 -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금액의 계산 : 조특령4조③ 준용
▶ 공제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규칙 8조 ①에서 정하는 시설 - 직업훈련용시설로서 규칙 8조 ②에서 정하는 시설 -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①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세액공제액 당해 투자금액의 10%
마.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2②) ▶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 제외)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9.12.31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액 :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4) ▶ 거주자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12.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세액공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시기·투자금액의 계산
▶ 공제대상 자산 ①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시행규칙 제12조 ① ② 첨단기술설비 중 시행규칙 제12조 ② ③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④ 전자상거래설비 ⑤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⑥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⑦ 중소기업이 ERP 설비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비용
▶ 세액공제금액 ① 일반기업 : 투자금액의 3% ② 중소기업 : 투자금액의 7%
-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7%
사.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 ▶ 거주자가 아래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특영 22에서 정하는 시설에 2009.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세액공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시기·투자금액의 계산
▶ 공제대상 자산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수탁기업체 설치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자원개발설비
▶ 세액공제금액 당해 투자금액의 3%
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의2) ▶ 거주자가 아래의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아래 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시기·투자금액의 계산
▶ 공제대상 자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5에 규정된 것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세액공제금액 당해 투자금액의 10% (2008.9.26 이후 최초 투자개시분부터 20%를 적용하며, 2008.9.26. 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8.9.6.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10%를 적용합니다.)
자.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3) 거주자가 아래의 환경보전시설에 2010.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7%(2009년 10%, 2010년 8%)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시기·투자금액의 계산 위 조특법 11조 준용 2) 공제대상자산 · 조특시행규칙 별표8의5에 열거된 환경보전시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 생산시설
차.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4) 거주자가 아래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7(2010.1.1. 이후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시기·투자금액의 계산 위 조특법 11조 준용 2) 공제대상자산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 시행규칙」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제외)
카.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래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를 한 금액에 아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투자금액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2008.12.31.까지 조특법 시행규칙 3조의 사업용자산과 조특법 시행규칙 14조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사업용 자산
- 운휴중인 것 제외 - 통칙 5-0…3 ⇒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투자 ⇒ 중고품에 의한 투자/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 -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서면1팀-1567,2004.11.24) ⇒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적용배제 -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서면2팀-2252,2004.11.5)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의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은 조특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문구류생산을 위한 금형구입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법인46012-943,2000.4.12) ⇒ 금형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섬유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컴퓨터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제도46011-11475,2001.6.13) ⇒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의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므로 대상 아님 - 도매업자가 구입한 수산물운반용 5톤 냉동탑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소득46011-605, 2000. 5.30) ⇒ 도매업(수산물)을 영위하는 자가 수산물운반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5톤 냉동탑차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 레미콘믹스트럭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서면2팀-657,2004.3.31) ⇒ 적용안됨
▶ 공제시기 :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조특령23조 ③) ▶ 기 타 - 이월공제 : 5년 - 감면세액추징 :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부터 2년내 처분(임대포함) - 처분이 아닌 경우 : 현물출자, 사업의 승계, 사업전환
▶ 세액공제율 투자금액 7% ☞ 2009.1.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고정자산은 3%,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의 사업용고정자산은 10%
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30조의2)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파. 지방대학 연구·인력개발 설비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조특63조의3②) ○ 거주자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 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위 조특법 제11조를 준용하여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세액공제금액 : 당해 기부가액의 10%
하. 정치자금 세액공제(조특법 76) ▶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거. 근로자복지증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94) ▶ 아래의 거주자가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래 세액공제 대상시설을 2009.12.31.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거주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사원용 임대주택)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중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하는 시설
▶ 적용대상 투자액 -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하는 시설
▶ 세액공제율 당해 시설 취득금액의 7%
▶ 3년이내 전용시 소득세 추징 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너.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조의 5) ▶ 적용대상 - 소득세법 제1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및 지급조서에 갈음하는 지급명세서(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것을 제외)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는 자(대리 제출하는 세무사등 포함)
▶ 감면내용 - 지급조서 등 제출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 100원(2008.2.22 이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300원)을 소득세에서 공제 ※ 단, 공제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연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적용시기 -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에서 공제
더.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특법 104조의 8) ▶ 납세자가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모두한 경우에는 납세자 1인당 2만원씩을 연간 합계액 2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500만원)을 한도로 세무사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일반적인 사업자(조특법 122 ②) ▶ 적용대상 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주1) , 전파식별시스템주2) 또는 통합전산시스템주3)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전자상거래 사업자주4)
*주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주2 :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인식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고·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설비 *주3 :「영화진흥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주4 : 전자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사이버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하며 열람 요구시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 재생할 수 있을 것
▶ 세액공제액 : ①, ②중 선택 ① 증가액 기준(조특법 122 ② 1호)
- 직전 과세연도종료일(2007.12.31)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 한함(2006.12.31.까지 개시하여야 함) - 공제한도 : 해당사업장의 (해당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직전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
② 해당연도 발생액 기준(조특법 122 ② 2호)
- 신규사업자 적용가능(월할계산안함. 서면1팀- 1141, 2005.9.27.)
▶ 중복적용배제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조특법122③) ② 학원사업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특법 122⑦) ③ 부동산중개업자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조특법122⑧)
(2) 학원사업자(조특법 122 ④) ▶ 적용요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 사업장현황신고시 「금융기관수납명세서」(별지제73호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2007.12.31)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할 것 (2006.12.31.까지 개시하여야 함)
▶ 세액공제액
- 공제한도 : 해당사업장의 (해당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직전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기관을 통한 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합니다.
▶ 중복적용 배제 - 학원사업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일반사업자의 전자상거래등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2②)을 적용받을 수 없다.(조특법122⑦)
(3) 부동산 중개업자(조특법 122①) ▶ 적용요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같은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중개업자라 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 안함
▶ 세액공제액 : ①, ② 중 선택 ① 증가액 기준
· 수입금액(㉠) : 중개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중개업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후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받는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 ㉡에서 직전연도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 직전 과세연도종료일(2007.12.31)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 한함(2006.12.31.까지 개시하여야 함,조특령 제117 ①)
② 해당연도 발생액 기준
- 신규사업자 적용가능
(4) 금사업자(조특법 122⑤) 가) 적용 요건 금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사업장별 익금과 손금에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 : 금관련 제품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 나) 세액공제액 : ①, ②중 선택 ※ 공제한도 : 해당사업장의 (해당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직전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
① 증가액 기준
· 매입자납부익금·손금합계액(㉠) :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 익금·손금합계액(㉡) :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과 손금의 합계액 · ㉠에서 직전연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직전연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직전 과세연도종료일(2007.12.31)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 한함(2006.12.31.까지 개시하여야 함, 조특령 제117 ①) ② 당해연도 발생액 기준
- 신규사업자 적용가능
(4) 기타 참고사항 ▶ 경정등으로 신고수입금액등의 변경시 세액공제액 재계산(조특영 117 ⑬) - 부동산 중개업자의 신고수입금액, 일반사업자의 직전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학원사업자의 직전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금사업자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꼐액이 변경 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 관련예규
▶ 기타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 가능 - 2008년중 폐업시 적용가능 (배제규정없음) - 추계과세시 : 적용가능
머.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구조감법92의4, 영88의4, '98.12부칙12⑤)
▶ 공제요건 : 1, 2, 3요건을 모두 갖출 것
- 무주택세대주등의 해당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 영§162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미분양주택의 범위(구 조감법 67의2, 영64의2)
▶ 차입금의 범위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 미분양주택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 2주택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액 -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 : 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발급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발급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6. 공제ㆍ감면 배제 ※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복지원의 배제(조특127, 조특122, 조특122의2)
□ 중복감면여부 검토요령 감면해당여부를 조특법127조 ②③⑤, 조특법122조 ⑦의 중복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조특법 127조④은 위 ㉮ 세액감면과 ㉯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으로 하나만 선택
〈사례 및 예규〉 동일한 사업용자산이 조특법24 및 조특법26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②에 의하여 중복적용이 배제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특법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특법 제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임(서면2팀-552, 2005.4.14) ※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전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조특법7), 이전후 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63조)을 각각 적용할 수 있음(재조예-241,2006.4.24.) - 이 해석은 2006.4.24.이후에 소득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특법 130) [ × : 배제 , ○ : 공제 ]
※ 증설투자의 개념(조특령 124조①, 조특규칙 53조) - 공장 :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공장외 :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디지털방송장비(조특령 124조③)
※ 정보통신장비(조특령 124조④)
(주1) ’89.12.31.이전 내국인과 ’90.1.1.이후 중소기업등(조특법 130조①)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및 산업지역안의 증설·대체투자는 전부 공제 가능 (주2) 정보통신장비 공제여부 ㆍ「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ㆍ 공제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정보통신장비의 증설 및 대체투자분에 대하여 조특법 5 ①조 1호,2호, 조특법 11조 ② 3호, 조특법 24조 ① 1호, 2호, 조특법 제25조 ① 3호~6호,8호,10호, 조특법 26조 공제가능 (주3) 디지털방송장비 공제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등이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증설,대체 전부가능)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팀-2431, 200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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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