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사업의 내용에 따른 증빙을 수취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영세사업자와 부득이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간편장부제도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규모(총수입금액)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경비율적용유형, 조정계산서 첨부유형이 서로 다릅니다. |
1. 구분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영208 ⑤, 영143 ④)
(단위 : 백만원)
구분 |
장부 기장 |
조정 계산서 |
추계소득금액계산 |

|
간편 장부 대상자 |
자기 조정 가능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07귀속 |
’08귀속 |
’09귀속 |
’06년 수입금액 |
’07년 수입금액 |
’08년 수입금액 |
1.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2,3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업 |
300 |
600 |
72 |
60 |
60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50 |
300 |
48 |
36 |
36 |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 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 |
150 |
36 |
24 |
24 |
위 기준금액 이상일 때 |
복식 부기 의무자 |
외부 조정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 2008년 신규 개업자의 경비율 적용기준
2.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영143⑦)
2008.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영143 ⑦, 2007.2.28.신설,부칙 제15조)
①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의무가입기한(3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3. 수입금액 계산시 유의사항
(1)간편장부·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개업자 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표에 의한 기준금액 미만인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직사업자 등 적용제외대상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아래의 금액을 포함한다.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영144③)
(3)직전연도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영208 ⑤ 2호, 영143 ④)
(4)사업자가 위 업종을 겸업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수입금액의 기준은 사업자별로 판단한다.(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음.)
※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영 143⑥, 영208 ⑥)
주업종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 |
주업종기준금액
──────────
주업종외 기준금액 | |
- 주업종이란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5)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존·신규사업자 모두 연환산 규정이 폐지되고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도 실제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6)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적용하며(법87 ③),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통칙70-5 ③)
(7)직전연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서면1팀-707, 2006.5.30). 단,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8)기장의무 판정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897, 2007.06.28) |
나. 추계소득금액의 결정방법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 추계소득금액 계산 (영143 ③)
구분 |
추계 소득금액 계산 |
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아래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의 합계금액 으로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
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 주1 |
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수익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주1: 간편장부대상자 : 2.1배, 복식부기의무자 : 2.6배
◈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구분기준』에서 업종구분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구분기준』에서 업종구분에 의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200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단,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에 배율(간편장부 대상자 : 2.1배, 복식무기의무자 : 2.6배)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임(영143③, 국심2005부2479,2006.1.10)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내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서면1팀-1458, 2005.11.30)
◈ 경비율 적용방법
▶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업태별·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한다.
▶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즉,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각인별로 분배한다.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한다.(월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금액 계산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외판원(940908)의 경우 (단순경비율 기본율 77.3%, 초과율 68.3%) {40,000천원-(40,000천원×77.3%)}+{5,000천원-(5,000천원×68.3%)}=10,665천원
* 월할계산 사례 : 2008년 11월 2일에 개업한 외판원의 수입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1) 10,000천원 ×12/2 = 60,000천원
(2) {40,000천원-(40,000천원×77.3%)}+{20,000천원-(20,000천원×68.3%) = 15,420천원
(3) 15,420천원 × 2/12 = 2,570천원
▶ 일반율과 자가율(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비율)의 적용 |
ㆍ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ㆍ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
※ 타가사업자와 자가사업자의 비용차이는 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차이금액이며, 그 평균적 차이 비율은 0.4%와 -0.3%임.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 아래 업종에 대하여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 , 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인적용역, 특정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으로서 522099, 523132, 525200, 741108, 950001 |
▶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2. 주요경비 (국세청 고시 제2009-11호, 2009.4.17)
가) 매입비용의 범위(별표1)
(1)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
(2) "(1)"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참고사항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⑥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서면1팀-1059, 2005.9.6) |
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960, 2007.7.6)
다)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 참고사항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금·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비과세분 포함)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배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 는 인건비에서 제외
3.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88, 2007.1.15) |
라)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1)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 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2) “(1)”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
※ 매출환산금액이란 ? 재고금액에 판매단가를 적용한 실제 매출액을 말한다.
마)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 경비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영143 ③).
3.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종류 (영143 ⑤)
(국세청 고시 제2009-11호, 2009.4.17 : [별표2])
가)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빙서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2) 법160조의2 ② 단서와 영208조의2 및 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3) "(1)" 또는 "(2)"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내려 받기
나.「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의 증빙서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상기 가),나)의 증빙서류 중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영101조 규정에 의한 별지40호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작성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4.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1배, 복식부기의무자 2.6배
▶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
득세법 시행령」 143 ③ 1호를 개정(2002.12.30)하여 2002년 귀속부터 2004년 귀속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으
나,
▶ 2006.2.9. 영 143 ③ 1호 단서를 신설, 2008.2.22. 개정을 통해 2009.12.31일까지 연장하였다.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2.1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6배이다.
▶ 연도별 적용배율 |
구 분 |
2002년
귀속 |
2003년
귀속 |
2004년 귀속 |
2005년 귀속 |
2006년
귀속 |
2007년 귀속 |
2008년 귀속 |
적용배율 |
1.2배 |
1.4배 |
1.5배 |
1.7배 |
간편 : 1.8배 복식 : 2.0배 |
간편 : 2.0배 복식 : 2.4배 |
간편 : 2.1배 복식 : 2.6배 |
5.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등의 신고시 첨부서류(법70 ④)
|
구분 |
첨부서류 |
증빙보관의무 |
무기장 신 고 |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별지82의 2서식) |
없음 |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별지40서식(1))
주요경비지출명세서(고시 제2003-36호) |
주요경비 증빙은 5년 보관의무 있음 |
기장신고 |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별지 82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부표) |
모든 증빙 5년 보관의무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
각종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 등 |
모든 증빙 5년 보관의무 있음 |
※ 단순경비율 적용신고자가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확정신고서』(별지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 추계소득금액계산서』(별지82의2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규칙102 ③)
6. 계산 사례
|
(계산조건)
- 제조업을 영위하는 단일사업자로 2007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 2008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 (장애인이 아닌 임차사업장으로서 기준경비율 : 20%,단순경비율: 75%,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2.1배주1)
주1: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1배 적용(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미만임)
- 사례 1 주요경비 합계액은 68백만원이며,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없다. (주요경비 내용 : 매입경비 : 41백만원, 임차료 : 12백만원, 인건비 : 15백만원)
- 사례 2 주요경비 합계액은 30백만원이며,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없다. (주요경비 내용 : 매입경비 : 30백만원) |
(분석 및 소득금액 계산)
- 당해 사업자는 직전연도(2007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 사례1 추계소득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 28,000,000원 ① 120,000,000 - 68,000,000 - (120,000,000×20%) = 28,000,000 ② {120,000,000 - (120,000,000×75%)} × 2.1배주1 = 63,000,000
- 사례2 추계소득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 63,000,000원 ① 120,000,000 - 30,000,000 - (120,000,000×20%) = 66,000,000 ② {120,000,000 - (120,000,000×75%)} × 2.1배주1 = 63,000,000 ※ 주1: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1배 적용(직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