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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성노경 2009. 4. 28. 16:12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불쾌한 성적 언동으로 근로자가 정신적ㆍ육체적ㆍ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예방 교육의 방법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다거나, 전문 강사에 의한 강의, 집단토의 또는 역할극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방 교육 내용으로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더보기
출처 : Daum 신지식
글쓴이 : 여성부_위민넷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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