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임금,수당,근로시간
1.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정의
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취업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나. 평균임금 산정시 다음 각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한다.
ㄱ. 수습사용중의 기간
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ㄷ. 산전 후 휴가기간
ㄹ.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ㅁ. 육아휴직기간
ㅂ. 쟁의 행위기간
ㅅ.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휴직 또는 근로하지 못한 기간
ㅇ.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평균임금 산정방법
가.
평균임금 = 사유가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나.
2005년 5월 15일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005. 2. 15 ~ 2005. 5. 14로 89일이 됨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이란 9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歷月상 3개월간에 포함된 일수를 말한다.
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이라 함은
건설현장의 경우 기본급
연장/휴일/야간/월차수당 등 법정제수당
현장수당/자격수당/위험수당/발파수당/출납수/지역수당 등의 각종수당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식대(현물식대 제외)
통근비 등의 복리후생비 포함
포함안되는 것
차량유지비
접대성 경비 성격의 판공비
의복구입비 등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상여금도 임금총액에 제외된다.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 금액을 계
산하여 합산
3) 평균임금의 적용대상
가. 퇴직금
나. 휴업수당
다. 산재보상금액
라. 감급
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임금
*** 산재보험급여 산정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1일 평균임금=1개월간 지급한 노임합계액 / 출역일수
2.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2) 산정기초 임금
가. 법 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수당)으로 한다.
그러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제 법정수당과 임시적, 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 임금(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한 총 계약 임금 또는 1임금산정
기간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한다.
3) 통상임금의 산정
가. 시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말하며,
일금금액,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각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전제로 일급, 주급,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분을 제외한 그 기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한다.
산정사례
1일 9시간 근로에 법정수당 포함, 일급 95,000원인 경우
95,000원 / (8시간 + 1.5시간) = 10,000원/시간
(9시간으로 나누지 않고 0.5시간 더한 이유는 ? 아마도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할증인 것 같다)
따라서, 일급 통상임금은 10,000원 * 8시간 = 80,000원/일
따라서,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을 월의 법 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000원 * 209시간 = 2,090,000원
(여기서 209시간은 법 20조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주휴일 포함 209시간)
라. 주40시간제의 경우 통상임금
- 주40시간근로제 =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 주44시간근로제 = (44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26시간
4) 통상임금의 적용대상
가. 해고의 예고수당 = 일급통상임금 * 30일분
나.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금 = 시간급 통상임금 * 시간수의 50% 가산
다. 산전후 휴가대체수당
라. 유급휴가일
마.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 적용
3. 소정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주 5일제 도입시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이다.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다.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주 44시간제의 경우 (44시간 + 8시간) / (6일 + 1일) * 365일 / 12월 = 226시간이다.
주 5일제의 경우 (40시간 + 8시간) / (6일 + 1일) * 365일 / 12월 = 209시간이다.
2) 일급근로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일당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감안
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무에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44,000원을 받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은
44,000원 / (8시간 + 2시간 * 1.5) * 8시간 = 32,000원이 된다.
3) 월급근로자의 시간급 및 일급통상임금 계산
예를 들어 1일 8시간 , 1주 44시간 근로에 월고정급 1,000,000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 / 226시간 = 4,424원이 된다.
이 근로자의 일급통상임금은 1,000,000원 / 226시간 * 8시간 = 35, 389원이다.
4. 최저임금
3) 결정과 고시
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당해년도 9월 1일 ~ 익년도 8월 31일까지 적용)
제 7장 임금 및 법정제수당 산정 실무
1. 법정제수당의 산정
1) 법정제수당의 이해
근기법 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이러한 것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라하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법정제수
당" 또는 가산임금이라고도 한다.
이외에도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휴업수당 등이 법에 규정되어있다.
2) 연장근로수당으 계산
근기법에서는 최저근로조건으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한다.
3) 야간근로수당
근로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키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4) 휴일근로수당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 뿐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유급휴일의 근로는 250%의 임금을
무급휴일의 근로는 150%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5) 연차휴가수당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의 경우 현장단위로 고용되는 현채직 및 일용직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 1월간 개근시 익월 첫날에 1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이 발생한다.
또한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월당 1일을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연차휴가는 2년에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이 한계이다.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6) 월차휴가수당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자유의사로 1년에 한해 위의
휴가를 적치 .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 월차유급휴가는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