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가 잘 된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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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대금상환방법에는,
debit base, reimbursement base, remittance base 등 3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debit base는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에 매입은행이 제고대금을 자기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개설은행의 당좌계정에서 알아서 차감하는(꺼내가는) 방식인데, 수출자가 어느 은행에서 네고를 할 지는 미리 알기가 어려우므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예치 또는 무예치환거래은행이거나 환거래가 서로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방식은 reimbursement base, remittance base 방식인데,
remittance base는 "송금결제방식"으로,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하는 은행과 지정하는 계좌로 결제자금을 송금해주겠다"는 표시를 하여 개설하고, 매입은행은 네고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낼 때 송금받을 은행과 계좌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신용장에는, "upon receipt of all documents in order, we shall remit the proceeds as per your instructions"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개설은행이 신용장내용과 일치하는 모든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네고은행의 지시에 따라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수입 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서 그 대금으로 네고은행에 송금을 하므로 별도의 환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imbursement base는 "상환방식"으로,
개설은행이 신용장개설 시 수익자(수출 자)의 해당국가나 그 인근국가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의 지점이나 예치환거래은행을 결제은행으로 명시하여, 매입은행이 서류는 개설은행으로 보내더라도 자금청구는 그 결제은행에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에,
매입은행이 결제은행에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편청구(by mail)와 전신청구(t/t reim)가 그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debit base나 remittance base에서는 대금이 지급되는 일정이 미리 예측 가능하거나 혹은 정해져 있으므로 수입자측에서 별도의 환가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없겠으나 reimbursement base에서는 환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reim base에서 네고은행이 상환(결제)은행에 자금을 청구할 때,
'환어음'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청구하는 방법(mail)과, 상환은행 앞으로 TLX, CABLE 또는 SWIFT 등으로 청구하는 방법(t/t reim)이 있는데, {화환신용장하의 은행간 상환을 위한 국제상업회의소 통일규칙 - URR 525} 제10조 A-i)에 의해 "개설은행이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경우 전신 또는 원본서신의 형식으로 청구가능" 이 됩니다.
우편(mail)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청구서가 결제은행에 도달하는 데에 3일 정도 걸리고 상환은행은 이를 접수한 후 내용확인 및 결제처리를 하는 데에 2~3일 정도 걸리게 되므로 네고 후 약 5~6영업일 내외에 상환은행이 네고은행에 대금을 주게 되고 그 때에 상환은행이 개설은행의 당좌계정에서 대금을 인출(debit)하므로 수입관련 서류의 결제 기일인 5~7영업일과 시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전신(t/t reim)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구하는 t/t 전신문이 하루만에 상환은행에 접수되므로 확인 및 처리일자를 합쳐도 대략 네고일로부터 3일 정도면 상환은행이 네고은행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 때 상환은행이 개설은행의 당좌계정에서 대금을 바로 인출(debit)하므로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네고은행으로부터 자금청구를 받은 상환(결제)은행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을 결제해주면서 개설은행의 당좌계정에서 인출(debit)하는데, 개설은행은 네고서류 접수 후 5~7영업일 정도에 수입 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그 시차에 대한 이자를 ‘환가료’라는 이름으로 수입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액이 큰 신용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t/t reimbursement not allowed로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T/T REIM. 금지 표시가 없다던 지, ALLOWED라는 조건이 있으면, 상환은행으로 MAIL로 청구하던지 SWIFT로 청구하던지 모두 가능하다는 조건이므로, 이경우 네고은행에서는 결제대금을 빨리 수령하기 위해서 T/T로 자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결국, 수입결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가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t/t reimbursement not allowed.”라고 필히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가끔 T/T REMITTANCE와 T/T REIMBURSE(MENT)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T/T REMITTANCE는 송금, 전신송금, 송금방식 등의 의미이고, T/T REIMBURSE는 결제자금의 청구방식 중에서 “전신에 의한 자금청구”을 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