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우리 장례문화가 지방마다 지역마다 집안에 풍습에 따라 조금씩 다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일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조금씩 변한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풍습에따라 자신이 경험한 것도 각양으로 다르기도 하지요. 전통 이란것이 본래 현실에 맟추어 변화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경험을 소중한것으로 자부하는 경향이 있기에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타인에게 는 용납이 않되기도 합니다. 교류 라는것은 서로의 의견에 맟쳐 공유할수도 있고요. 토론이라는것은 상호 의견교환입니다. 자칫 의견이 대립될때도 있습니다. 만 모든것이 자신에 것만 소중하고 정답으로 여긴다면 정말 상대방은 불쾌하기도 하며 상처가 될수 있으 니 어느 님이라도 장례문화에 대하여 의견은 비교하시되 틀리는 것으로 간주 하여서 는 않됩니다. 저의 홈페이지는 어느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에서 자신의업을 위해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장례 및 우리의 예절을 배우시는 장이 되었으면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된 홈페이지이오니 여기 있는 모든자료들이나 지식이 내의견과 내 상식과 틀리다고 비방하여서는 절대 않됩니다. 각기 경험은 소중한것이니 그경험이 짧다하여 틀렸다고 하시면 않됩니다. 오랜 경험을 한 사람만의 경험을 중시해서는 않되는 것이오니 이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경험이 짧다 하여도 제대로된 장례의 예절을 배우시고 활동 하시는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경험도 소중하게 여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타국의 장례문화는 그문화에 국한된것일뿐 우리 전통과는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곳은 저자신의 현명한 지식을 자랑하는곳이 아니라 좀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배우는 장 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백문백답에 올라온 질문과 답을 최대한 살려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질문에 답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며 틀린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알고 계시는것과 틀리는 답이 있을시에는 전화나 메일 주시면 같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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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禮文)에는 별세한 날 자시(子時)에 제사를 지낸다고 되어 있다. 궐명제(厥明祭)니 질명제(質明祭)니 한다. 궐(厥)은 기야(其也)요 . 질(質)은 성야(成也)니 궐명(厥明)하면 미명(未明)이요. 질명(質明)하면 먼동이 틀 무렵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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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시이:왼쪽부터 대추.밤.감.배.조과.참외.수박등을 올리며 조율이시라고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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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복숭아를 제외한 어떤과일이든 가능하되 일반적으로는 대추.밤 감(곳감).배.사과.은행 호두. 잣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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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축단잔(無祝單盞) 또는 무축단배(無祝單拜)라 하여 차례때에는 축문이 없습니다. (옛 예법서에 따라서는 명절 제사의 축문 서식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현대에는 사문화되어 사용하지 않는다) 요즘은 아파트 등 이웃집을 고려하여 제사(기제사) 때에도 축문을 읽지 않는 경향입니다. 축문에 돌아가신 년도의 간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사지내는 해의 간지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축문상의 간지(일진)는 제사지내는 날짜를 뜻합니다. - 아버지 기제사 축문(단설): 아버지 제사때 아버지 것만 차리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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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신(降神) 강(降) - 내려오다. 강신이란 조상신이 제사자리에 임하도록 하는 상징적인 행사 제주가 잔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절하는 과정이다. 2.참신(參神) 참(參) - 참여하다. 뵈다. 강신을 마친 후 조상신이 온 것으로 간주,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신위를 향하여 함께 남자 제관은 두 번 절하고 여자 제관은 네 번 절한다. 신주(神主)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하고 지방(紙榜)인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3.초헌(初獻) 초(初) - 처음 헌(獻) - 바치다, 권하다. 처음 술한잔을 올리는 절차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서집사(서쪽 편에서 제례 진행을 돕는 집사)가 제상의 고위 앞에 있는 잔반을 제주에게 준다. 제주가 든 잔에 동집사(동쪽 편에서 제례 진행을 돕는 집사)가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가 술이 담긴 이 잔반을 정성껏 받들어 집사에게 주면 서집사는 받아서 고위 앞 잔반자리에 올린다. 비위에게도 이와 같은 절차로 잔에 술을 부어 올린다. 약간 뒤로 물러 나와 꿇어 앉는다. 4.독축(讀祝) 독(讀) -읽다. 축(祝) - 빌다, 축하하다, 문장화된 축원의 글 독축이란 축문을 읽는 것을 말한다. 축문은 초헌자의 헌작이 끝난 다음 제주 이하 모든 제관이 꿇어 앉은 다음, 축관이 제주의 좌측에 꿇어 앉아서 독축한다. 이 축문을 읽을 때는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목청을 가다듬어 천천히 그리고 크게 읽어야 한다. 축문을 다 읽고 나면 모든 제관은 일어서고 초헌관만 일어나 두 번 절한다 5.아헌(亞獻) 아(亞) - 버금 아 아헌이란 두번째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헌은 주부(제주의 아내)가 집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4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부가 올리기 어려울 때는 제주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대신 행사한 후 재배한다. 다만 축문은 읽지 않는다. 6.종헌(終獻) 종(終) - 마치다 종헌이란 마지막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잔을 올릴때 덜 찬 잔을 올린다. 이것은 유식때 첨잔을 하기 위해서이다 7.첨작(添酌) 첨(添) - 더하다 . 덧붙이다. 작(酌) - 따르다. 유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식은 주인이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 앉은 뒤, 서집사가 술잔에 내려 주인에게 주고, 주인이 술잔을 받아쥐고 있으면 종헌자가 둘일 때는 채우지 않은 잔에 동집사가 세 번으로 나누어 첨작한 다음 주인이 잔을 집사에게 주면 집사는 술잔을 받아 제자리에 올린 다음 주인이 두 번 절한다 8.계반(啓飯) 삽시정저(揷匙正著) 계(啓) - 열다 열리다, 안내하다, 일깨워주다 반(飯) - 밥 삽(揷) - 꽂다 시(匙) - 숟가락 정(正) - 바르게하다. 저(箸) - 젓가락 숟가락을 꽂고(숟가락 바닥이 동쪽으로 가게 하여 꽂음) 저를 고른다. 가문에 따라 개반을 초헌 때 하는 경우도 있다. 정저란 저를 시접에 가지런히 바르게 하는 것이다 9.합문(闔門) 합(闔) -문짝 합, 닫다 조상 영이 식사를 하는 과정이다. 합문이란 참사자 일동이 방에서 나와 문을 닫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데, 대청일 경우에는 뜰아래로 내려와 조용히 3,4분간 기다린다. 그러나 단칸방이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제자리에 조용히 엎드려 부복하다가 축관이 세 번 기침하면 모두 일어선다 10.개문(開門) 개문이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축관이 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대청일 경우에는 대청으로 올라간다. 합문하지 않았으면 개문 절차는 생략된다. 11.헌다(獻茶) 식사가 끝나고 차를 올리는 과정이다. 세번 떠서 숭늉에 말아놓고 숟가락 손잡이가 서쪽으로 가게 한다. 참사자 일동이 2∼3분간 국궁(묵념)하고 있다가 축관이 "어흠, 어흠, 어흠" 하면 참사자들은 평신한다 12.철시복반(撤匙復飯) 철(撤) - 거두다 .치우다 시(匙) - 숟가락 시, 예) 十匙一飯(십시일반)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복(復) - 돌아오다, 돌아가다 반(飯) - 밥 숭늉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어 시접에 놓고 그릇에 뚜껑을 다시 덮는다. 13.사신(辭神) 사(辭) - 사양하다, 사퇴하다 참사자 중 남제관은 두 번 절하고 여제관은 네 번 절하고 난 후 신주를 모셨으면 신주를 사당으로 모시고 지방일 때는 축과 함께 불사른다. 14.철상(撤床) 철(撤) - 거두다, 치우다 철상이란 모든 제수를 물리는 것으로 제수는 뒤에서부터 물린다. 15.음복(飮福) 음(飮) - 마시다 복(福) - 복 음복이란 조상께서 주시는 복된 음식이란 뜻으로 제사가 끝나면 참사자와 가족이 모여서 제수와 제주를 나누어 먹는다. 또한 음식을 친족과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웃 어른께 갖다드려 대접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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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祭主) 제주(祭主)는 고인(故人)의 장자(長子)또는 장손(長孫)이 되며 장자(長子)또는 장손(長孫)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次子) 또는 차손(次孫)이 제주(祭主)가 되어 제사(祭祀)를 주제(主祭) 한다. 상처(喪妻)한 경우는 남편(男便)이나 그의 자손(子孫)이 제주(祭主)가 되고 자손(子孫)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祭主)가 된다. 제주(祭主)라 함은 제사(祭祀)를 맡아서 지내는 즉 제사(祭祀)를 주제(主祭)하는 사람을 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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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제(忌祭) : 기제는 기일제사의 약칭으로 기일 즉,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로서 오늘날 제사라면 통상 기제를 말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현대의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2대 봉사를 권장하고 있다. 제사지내는 시간은 예전에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의 첫 시간인 子時(0시경, 돌아가시기 전 날밤 11시 넘어서)에 지냈었으나, 요즘은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돌아가신 날 해가 진 뒤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내외분 다 별세 하셨을 경우는 합설(한 분의 제사때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것))한다. [주자가례]등의 예서에는 당사자만 모신다고 되어 있으나 함께 모시는 것이 예법에 어긋날 것이 없고 인정상으로도 합당하다(퇴계 이황)하였다. - 차례(茶禮) : 차례는 간소한 약식제사[無祝單酌]로서 음력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삭망참(朔望參))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지내던 제사이며, 보통 아침이나 낮에(오전 중) 지낸다. [가례]를 비롯한 예서에는 오늘날의 차례는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관습적으로 민속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이다. 요즈음은 설에 지내는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절의 절사(節祀)가 이에 해당된다. 차례는 기제를 지내는 조상에게 지낸다. 예를 들어 4대를 봉사하는 가정에서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가 대상이 된다. 차례를 드리는 방법은 봉사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을 한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하는 경우 종이 한 장에 나란히 쓴다.(혹은 부부별로 한 장에 쓰기도한다). 차례도 기제를 지내는 장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이나 가문의 전통에 따라 한식이나 추석에는 산소에서 지내기도 한다. 추석은 예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율곡은 천신례(철에 따라 새로운 음식, 과일을 올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관행으로 가장 성행하게 차례를 지낸다. 결국 예서 보다는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 행하여 오고 있다. 즉 [주자가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설날 차례는 부모님께 세배를 드린 후에 올린다. 생자(生者)가 사자(死者)보다 우선 한다는 이치이다. 가문이나 지방에 따라서는 세배보다 차례를 먼저 지내기도한다. - 묘사(墓祀) : 고조까지의 조상을 제사지내는 묘제이다. 한식 단오 또는 참배가 필요할 때 산소에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이다. 대개 3월 상순에 택일하여 그 날은 아침 일찍이 묘역을 청소하고 주인은 전날부터 재계한다. 산소에 도착하면 먼저 산신제를 지내고나서 묘사를 지낸다. [격몽요결]에는 1년에 4번(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추석) 묘제를 지낸다고 되어 있으나 [사례편람]에는 3월 상순에 날을 택하여 지낸다고 적혀있다. 제찬은 기제와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토지신에게도 따로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낸다. 요즘은 지내지 않는다. - 사시제(四時祭) : 춘하추동의 계절마다(춘분, 하지, 추분, 동지(율곡 이이) 혹은 매 중월인 음력 2,5,8,11월 상순의 丁일이나 亥일에. 불가피할 때에는 계월인 1,4,7,10월에) 고조 이하의 조상을 함께 제사하던 합동제사의 하나이다. 예전에는(사례편람) 가장 중요한 제사였으나 조선시대이후 기제가 중시되면서 점차 퇴색되어 갔다. 요즈음에는 지내지 않거나 1년에 한번만 행하고 있다. 요즈음에는 청사제라고도 한다. 사시제는 사당이나 정침의 대청에서 행해졌다. ※요즈음에는 시제, 시사, 시향, 세향, 묘제, 묘사, 세일사, 세사, 세제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옛날의 세일사를 말함) - 세일사(歲一祀) :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조상의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세일사는 문중에서 지내므로 문중 대표(종손, 요즘에는 연장자가 대신하기도 함)가 주인이 된다.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중 하루를 정해 제사를 올린다. 묘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제상 위에 차일을 친다. 묘지가 없으면 위패를 모신 사우(祠宇)나 편리한 장소에서 지방을 모시고 지낸다. 가문에 따라서는 초헌시에 삽시정저(揷匙正箸)를 하며 첨작, 합문, 계문 절차가 없다. 가문에 따라 먼저 혹은 나중에 산신제를 지낸다. 요즈음 말하는 시제 혹은 묘제가 세일사이다. - 이제 : 이제는 부모를 위한 정기 계절 제사로 매년 9월(15일)에 지낸다. 이제를 9월에 행하는 것은 이때가 만물이 이루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제사를 특별히 따로 두었던 것은 그 친분이 다른 조상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 생신제 :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신날에 지내는 제사인데 지금은 지내지 않는 가정이 많지만 돌아가신 후 첫 생신에는 지내는 가정이 많다. - 사갑제 : 돌아가신 부모님의 환갑이 돌아오면 지내던 제사이다. - 그 외 묘제때 지내는 산신제, 喪중에 지내는 성복제, 발인제, 노제, 평토제(위령제),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 삭망전(朔望奠)... 등이 있고 喪과 관련된 졸곡, 부제(가묘제(家廟祭), 소상, 대상, 담제, 길제, 초혼제... 등이 있다. - 제사의 의미 : 제사는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고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이자 길이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제사를 모심으로써 자녀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깨닫게 하고,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가풍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일가친지들이 함께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친족 간에 화합과 친목을 나누는 자리도 됩니다. 그러므로 수 천 년 내려온 우리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올바른 문화를 물려주어야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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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천지의 이치이다. 이 감나무가 상징 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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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작(첨잔)은 초헌 아헌 종헌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채워진 잔에 추가로 올리는 잔을 뜻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술과 음식을 드시라고 권유하는 뜻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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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이 난 뒤로부터 졸곡(卒哭)까지의 장례절차 각종 예서(禮書)에 의하면 초종에는 임종에 대한 준비, 초혼(招魂), 시체 거두기, 상례 동안의 역할 분담, 관 준비, 부고 등 장례 초기 절차가 모두 포함된다. 죽은 사람의 윗옷을 가지고 앞 처마를 통하여 지붕에 올라가 북쪽을 향하여 윗옷을 휘두르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3번 부르는 복(復), 즉 초혼을 하고 뒷처마로 내려온다. 초종은 사마광의 서의라는 책의 상례편의 첫번째 절목으로서 "병이 위중하여 돌아가시려 할 때부터 운명하신 직 후 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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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치르던 장례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변화, 장례의 편리함, 문상객의 편의 등을 이유로 병원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 이용이 점차 늘고 있다. 1) 사망당일
2) 이틀째
3) 삼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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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공원묘지-사망진단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사망자) 신고자도장 묘지대금(계약서) 화장장-사망진단서 동사무소 사망신고시-진단서 신고자주민등록증 고인의 주민등록증(1개월이내 신고) 의료보험-사망진단서 의료보험증 신고자 도장, 신분증 통장(계좌번호) 보험가입시 1구좌당2통 추가 학교및직장 -복사해서 복사분제출하면됨 직장마다 차등이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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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용품 (수의, 관, 기타등등) 및 장례서비스(수시, 염습 등).입관용품 고인용품등 2. 장례식장 및 영안실 사용료와 같은 시설이용료.(빈소,접객실,안치료,청소료,염습료장소사용료등) 사용기준(1일24시간, 24시간미만 12시간이상 1일산정, 12시간미만 시간당계산,1시간미만 시간당계산) 3. 접객비용(식사,음료,주류,떡 과일,수육등 소비량에따라 계산) 과거에는 위항목 모두를 장례식장 또는 영안실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했었기에, 일부 업소에서 지나친 바가지를 씌우는 폐해가 많이 발생하여, 가장 문제가 많았던 제1항 에 대해 장례식장이나 영안실에서 판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상조회사는 제 1항에 대한 서비스를 회원한테 제공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망자에 대한 예우를 신경많이 쓰시는 분들중에는 아직도 고가수의(500-1,000만 이상)를 고집하시는분도 있겟습니다.) 제2항의 항목은 상식선으로 전체 장례비용에서 차지하는부분은 적습니다. (병원 장례식장마다 가격차이가 남) 제3항은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주류 등 전체 문상객들의 숫자에따라 편차가 심하고, 또 대부분 부의금으로 충당 가능합니다. 제1항의 항목은 용품수준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대학병원에서는 저렴하게는 2백만원 후반에서 8백만원 까지도 올라갑니다. 물론 용품의 그래이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용품의 그래이드는 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틈타 아직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많다고 볼수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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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수시-발상-부고-염습-입관-성복-발인-운구-하관-위령제-삼우제-탈상 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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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손과발을 잡고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것을 분명하게 알기위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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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은 입관후 아침 저녘으로올리지만 현대에들어와서는 입관전에도 올리는경우가 있는데 주로3일장을하다보면 입관후 상식은 2~3끼정도밖에 올리지을못합니다 상식은 궤연을 모시는 동안 조석으로 상을 차려 올리는 일인데 궤연은 주상이 상복을 입는 기간동안 영좌를 모시는 장소이고 상식을 조석전 이라고 합니다 이는 살아계실 때와 같이 받들어 상을 차려 받드는 일인데 고인께 바치는 일이라 절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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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은 서양문화 완장은 일본문화........ 이렇다할 정답을 제시할수 없음에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완장문화는 일본문화로 보통은 전부 왼쪽으로 착용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성복전 전통상복을 입을시 한쪽팔을 빼고 입던 문화로 거슬러 올라가서 본다면 남좌,여우의 의미가 완장의 문화에도 적용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로 양복을 입고 완장을 차는 문화를 저는 전통에 비유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장례를 치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지시는 분들은 모친상일때 오른쪽에 완장을 차라고 하지만... 장례의식은 집안의 가풍을 최우선으로 한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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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상주가 2줄 사위 및 형제분 1줄 또는 장손에게도 1줄짜리를 줍니다,,나머지 분들에겐 무띠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완장은 일본문화이기에..정답을 드릴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통상적인걸 말씀드린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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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기운을 제거해서 주위를 정갈히 하고 신명을 불러오기 위해서 입니다.조상의 신령이 향기를 타고 내려오시라는 상징적인 의미라고도 하는데 그보다는 자손들이나 인간들의 정성된 마음의 기도를 신이나 영의세계에 올려 보내려는 마음의 표현이고 또 그 상징이라고 봄이 좀더 옳을 것 같습니다 각종 제례나 추모행사에 향을 피우는 것도 이러한 이유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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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은 종교와는 상관없는 것이며 변질된 전통의식입니다 완장은 일본문화이며...머리핀은 주자가례에 그 예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장례는 완장이 없고 백일 상장이 있으며 눈물받이라고도 한답니다 상주는 굴건을입고 포건을 쓰고 그외분들은 두루마기나 중단으로 입습니다. 여자용 상복의 검정색은 우리 장례문화에는 없는것이며 그것또한 일본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한복은 백색입니다..그래서 예전의 우리민족을 백의민족 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 아닐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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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이니 두줄이니 또요즘에는 세줄도 있던것같습니다. 우선 이런것은 장의용품업체에서 만들어낸 특별함에서 시작된듯합니다. 예전에는 그런풍습이없었습니다. 맡상주가누구인지 표시하기위해 둘줄이되었는데 요즘에는 알수없는 장례풍속으로 바뀌고있는것이너무 많습니다. 아들이없고 사위만있다면 사위가 상주열할을하지만 엄연이 아들이존재하는것으로 사위가 기혼이라해도 맡상주는될수없습니다. 사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들.며느리. 그리고 사위. 딸,(옛날에는 딸을 순서에 넣지않았음 ) 현재의장례풍속도는 너무 알수없는것이많습니다. 사위는법적으로도 순위에없습니다. 우리묘에서 매장신고를할때도 사위는 매장신고인이될수없습니다. 딸이우선입니다. 참. 옛적에는 맡아들이 미혼이면 두건을 가운데를 찟어서 미혼표시를했습니다. 두줄짜리니 한줄이니 하는것에 연연해하지마세요. 상주는 그집안을 대표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의미를모르고 답습하는것입니다. 이집은 사위분이 상주로서 역할을해야될것이기에 사위가 우선순위입니다. 두줄에연연하지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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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의 방향은 줄기가 고인을 향한다고하기도 하고 꽃 봉오리가 고인을 향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결례가 될까봐서요. 통일된 의견이 없으면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가깝게는 이번 김대중 전대통령의 헌화때도 지역에따라 다른 모습을 보엿습니다. 중요한것은 장례의 모든 절차는 고인을 위주로 진행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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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상을 당한 상가에서 곡소리를 낼때 상주들은 "아이고~~아이고~~"로 백관들은 "어이~~어이~~"로 낸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서적에는 종종 애고 로 많이나와져있고여...떠나는부모님의 슬픔을가지며 외롭다는표현이있고요 문상객들은 어~이 어~이 하며 슬픔을 같이 나눈다라는 표현일듯합니다. 哀而苦이며 어(口於)이(口意)입니다 애이고는 슬프다 어이는 나도 슬프다는 뜻의 한자말입니다 . 상주는 아고 아고 또는 에고 에고 곡을하며 백관이 어~이 어~이 곡을하고 문상객은 곡을하지않는답니다. 단.문상객이나 주의의 다른분들은 예도의 표시로 만장를 적어 (깃발)예도을 대신한답니다. 요즘들어 만장대신 화환을 많이 준비하지요.(만장대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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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초상을 치른다고 했지요. 모두 망자가 살던집에서 장례를치루고 문상객도 맟이하고 모든것을 집에서 해결하였지요. 천주교의 모든 절차가 그나라의 관습을 토착화 시키는데 천주교역시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관습을 따르는데서 이런것도 토속적인데서 비롯된것이고 이를 전통적으로 특별한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몸보다는 발이 먼저 길을 나서는것이기에 이를 그대로 하는것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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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수시복, 탈지면, 매(끈), 수건, 홑이불(수시포), 환자용 기저귀, 병풍, 상, 촛대(초), 향로(향), 사진(영정), 긴 대자, 탈지면, 붕대나 끈(면이나 베, 또는 종이도 가능) 등을 준비하여 운명 후의 수시에 대비한다. 수시란 시신을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수족(手足)을 골고루 주물러 굽힘이 없이 바르게 펴고 묶어 주는 절차를 말한다.환자가 무릎이나 다른 부위가 굽어진 상태로 운명하였을 경우 수의를 입히거나 입관 시킬 때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임종 후 바로 반듯이 해 주어야 한다. - 운명을 확인하고 나면 먼저 눈을 감기고 배설물을 치운 후 몸을 깨끗이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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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당한가족들이 근신하는 행위로 남자상제들은 옷섶을 여미지않고 여자 상제들은 머리을 풀고 화려한 치장을 풀며 2~일동안 음식을 먹지않는일을 말한다. 역복불식은 복의 단계을 통해 완전한 죽음을 확인한후 죽은자에대해 행하는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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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엔 자식을 기르느라 속이 텅 비어 대나무를 모친상엔 자식들이 애를태워 속이찾기때문에 버드나무를 쓴다합니다. 대나무 줄기 마디마디는 위로 쭉 뻗어 하늘을 오동나무 또는 버드나무는 가지가 많아 자손을 의미하여 땅을 의미하기도한답니다. 죽본은 땅을 죽순은 하늘을 상징하듯 오동나무나 버드나무 역시 상원은 하늘을 하방은 땅을 상징합니다. 버드나무의 마디가 없는것은 한 집안에 두어른이 없음을 상징하기도하며 상을 당했을시 조문객에게 누구 상인지를 지팡이를 보고 구별하는 의미도있다합니다. 죽장은 그 모양이 둥글어서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삭장은 밑은 네모나게 깍는데 그것은 땅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남자로 하늘을 상징하고 어머니는 여자이고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삭장의 윗부분을 둥글게 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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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건끝을 짜르는게 맟습니다.그러나 안동지역에는 수절을 쓰는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주는 두건이아니고 굴건이라합니다 끝을자르는경우는 결혼을 안하신분은 건을쓸자격이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복인들도 결혼을하지않은분들은 건을쓰지못합니다... 더붙이자면 상투(미혼)을 틀지 않은 상주는 건을 하지않는데 요즘 세월이 흘려 상주중에서 나이가 있다보니 보기가않좋으니 건의끝자락을 잘라쓰는경우가 있는데 통 두건이라하여 가끔쓰는경우도있습니다.하지만 될수있는한 천태(수절)만쓰시는쪽으로 유도를하면 어떻런지요 상주나 굴건 또는 두건을 쓰는 이유는 부모님을 돌아가시게한 죄인이기에 하늘을 볼수 없기에 하늘을 가리기위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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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대란(홍대)충청도지방=하관후 광중의 위에 덮는 널조각이며.가로지르거나 가로로 덧댄물건. 또 다른 의미로는 세월이 흘러 천판이 빨리꺼지지 않기위해 (봉분이 굳기전에=천판이 내려않으면 봉분이 꺼짐을 방지) 일곱조각 나무를관 위에 덮은것을말함, 칠성판:사람이 죽으면그의 생명줄이 점지되어진곳,하늘 칠성으로 돌아간다고믿었었다. 참고로 현대에는 시신의 몸이 굽어거나 팔, 다리가 구부러진 시체를 바르게 펴기위해서 주로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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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아는 상식대로 하면요 남좌여우라해서 좌측손이 양이고 우측손은 음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친상일경우 좌측손을먼저 작지에대고 음인 우측손으로 양을감싸면서 지킨다고보면될듯요 반대로 모친상일경우 음이먼저 작지에가고 양인좌측손이 음을보호하는 개념으로 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팡이를 짚을 때는 오른손을 쓰고 절을 할 때는 양손에 나누어 땅을 짚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닿게 한다. 절을 할 때는 상장을 양손에 나누어잡습니다. 손의 위치는 공수에 의한것이지 남좌 여우의 법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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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란 돌아가신[혼/백]분을 모시는 자리...신위의 자리 ....집 안방에서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실 때 상석에 앉으시죠 그러면 돌아가신분을 예우할때 교의을 마련하여 앉으시게 하는 것입니다...혼령이 앉으는 자리 임 북쪽에 설치한 제병(祭屛) 앞에 놓는다. 원래 중국인이 사용하던 다리를 접을 수 있는 의자를 가리키는데, 제례 때 시동이라 불리던 어린 사내아이를 의자에 앉혀 놓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뒤에 시동이 신주라는 상징적 매체로 바뀌면서 교의는 '앉는다'는 실용적 목적보다 '신주를 봉안한다'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재료는 무게에 있어서 제약을 고려하지 않게 되었고 교의가 제상보다 높아야 했으므로 다리만 높아졌다 탈상 전 궤연을 모실 때 쓰는 것은 '영좌교의'(靈座交椅), 제사나 사당에서 쓰는 것은 '신좌교의'(神座交椅)라고 한다. 전자가 궁중용일 때는 당망칠을 했고 민간용일 경우에는 전혀 칠을 하지 않은 백색이다. 후자는 관·민용 모두 흑칠을 했는데 이와 같은 도장법의 차이는 제구(祭具) 전반에 걸친 통례이다. 상례(喪禮) 때에는 요거(腰轝)에 다리는 없고 좌대만 있는 '무부교의'(無趺交椅)를 사용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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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쌀을 넣고구슬과 진주 또는 동전을 채우는 것으로 오른쪽 왼쪽 가운데 순으로 한다 쌀과 진주 동전은 저승가는 길에 먹을 양식과 노잣돈을 의미한다. 반함을 할때쌀을 버드나무 수저로 입에넣으면서 일천석이요 두번째는 이천석이요 세번째는 삼천석이요 하며 외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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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은 그집안에 가문에 식구라는뜻으로 알고있습니다 결혼할때도 쓰지만 저승에서도 그집에에 가족이라는 표시로 알고있습니다 매장(탈관)시 횡대 3번째를 열어 좌청우홍 으로놓여집니다 경상도지방은(관장) 현훈을 사용하고 현은 우측상에 훈은좌측하에 놓여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돌찬치에도 예단을 사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혼식 회갑에도 사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예단은 음을 홍예단은 양을 의미하며 청실홍실 중간 매듭이 동심결(同心結)이 된다하여 남여 화합을 명주실과 같이 질기고 길게 인연을 맺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책에서 발췌한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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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紙傍)또는 명정을 쓸 때는 관직(官職)이 있을 때는 그 품계(品階)와 관직(官職)을 쓰고, 관직이 없을 때는 남자는 학생(學生) 또는 처사(處士), 수사(秀士)또는 수재(秀才)라고 쓰며, 여자는 유인(孺人), 여사(女士)라 쓴다. 다만 18세 미만에(미혼) 죽은 자는 수재(秀才) 또는 수사(秀士)라고도 쓴다 .또한 명정은 망자가 누군인지 확인하는 이름표(명찰)이므로 경남쪽은 처사를 많이쓰기때문에 학생이낮설고 수도권지역은 학생을쓰기때문에 처사가 낮설을듯하네요 처사는 중국에서부터 내려왔던 말입니다 .사례변람에 자세히 나왔있으니 참고 해봄이 어떻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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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불교에서 젤 중요한 경전이라고 들었습니다.불가의 경전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책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저의 능력으론 알길이 없네요... 법화경...이란 금강경 화엄경 열반경등과 함께 대표적인 대승불교경전의 하나이고 정식 경전명은 묘법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이라 합니다 . 누구나 수행하면 성문 연각 보살의 단계를 거쳐 부처가 될수있다는 일승사상이 주된 내용이고 한국 중국 일본등 대승불교권에서 수승한 경전으로 인식되어 널리 숭상되고 있습니다 천태종의 소의경전이 바로 법화경이구요 법화종이라는 불교종파도 있습니다 . 일본에서만 읽혀지는 경전도 아님다 일본 창가학회(난묘호렌캐敎)는 이 법화경을 연구하던 학회정도의 단체가 하나의 종교단체로 발전한 경우고 "나무묘법연화경" 일곱자를 칭명하기만해도 무루한 공덕을 얻는다하여 계속 반복독송 하는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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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상주)님들은 입관이 끝나면 완장을 착용하지요.. 이와같이 현대식으로 변하면서 여자분도 여상복을 입으면서 머리핀을 하는거지요. 완장과 비슷하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또한 꽂는 위치는 남(좌)여(우)라해서 음과 양의 이치로 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는 왼쪽팔에 완장을 하시고 여자분또한 왼쪽머리에 머리핀을 하십니다 또 어머님경우는 반대로 오른쪽에 꽂죠.. 옛날에는 탈상까지 1년내지 혹은 3년 탈상을 했었고 부모님의묘지기를하며 지내기도 했지만 현재에는 그럴수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상때까지는 남자는 베리본을 평상복에 달고 다녔고 여자는 리본을 머리에 꽃고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여상복은 모두 흰색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일본식대로 검정색이 생겼습니다. 검정여상복은 서양에서 그리고 일본으로 최근 약10년정도 부터 한국에서도 입고 있고 천주교에서부터 입기시작했습니다. 요즘에야 탈상을 3일장이 끝나는 즉시 바로현장에서 상복을 벗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매우 안타깝지요. 사실은 의미를 모르고하는 경우입니다. 위치도 그런셈이지요. 점차 장례관습도 변하고있는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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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베안에 명주를대서입히는경우를 말하는것같은데요....요즘은 대부분 삼배나 명주로만 따로입히죠... 수의를준비하시는 댁에서는 대부분 명주안감에 삼배를 대는경우가많습니다 뭐가맞는지는 저도모르겠으나 겹수의가 원칙적으로는 맞는것같네요...안동봉화 의성쪽은 준비된 삼베수의안감에 명주나 광목을대서 많이쓰는것을보았네요. 서울경기 지역은 이런경우를 볼수없습니다. 수의중 명주를 입히는곳도 안동지역의 관습입니다. 예전에 서민들에 일상복이 삼베였습니다. 그러기에 서민은 입던 그대로 양반은 비단을 입혔는데 자연적으로 옛관습에 관념을 가진분을 만난듯합니다. 그후 절충형인 삼베에 안감으로 명주를 사용하게된것이지요. 광목은 아니고 명주나인견을 사용했습니다. 뭐 런닝 빤스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겉저고리 속저고리 바지에는 겉바지 속바지가있습니다. 겉저고리안 에 겹으로 하나더있습니다 바지도 마찬가지구요. 명주수의같은경우 겉저고리에 삼베로되어있는 겹수의를 말합니다.그리고 속저고리가있으며 삼베수의도 마찬가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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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침? 고침으로알고있었음 이름은 정확치않습니다만 .... 굴건을 입은상주앞에 놓는것이구요 문상시 맞절용입니다 보통 짚은로만들구요 벼개처럼 생겼답니다 무릅을 많이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로 알고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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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에 있는 상제나 복인이 입는 예복. 상옷·상보기·효복(孝服)이라고도 한다. 상복을 입는 것을 성복(成服)한다고 하는데, 초종(初終)·습(襲)·소렴(小斂)·대렴이 끝난 다음날, 즉 사망한 지 4일째 되는 날 성복한다. 성복은 죽은 사람에 대한 유복자들의 친소원근과 존비(尊卑)의 신분에 따라 참최(斬衰)·재최(齋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 등 5가지의 상복, 즉 5복을 입는다. 한국의 상복은 《의례》에 준하였다. 이 제도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신라 때로, 당(唐)나라 제도의 수입과 더불어 행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 때는 《여복지(輿服志)》에 상복에 관한 기록이 없어 그 제도 자체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의종 때 《고금상정예문(古今祥定禮文)》을 편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상복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고려 말기 주자학이 들어옴에 따라 명(明)나라 제도를 모방,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전승되었다. 가정의례준칙이 시행되고부터는 상복이 크게 간소화되고, 서양식을 따라 다만 흑장(黑章)으로 상을 표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최상〕 치마는 앞쪽 3폭, 뒤쪽 4폭으로 하며, 매폭마다 3첩의 주름을 잡는다. ![]() 〔요질〕 허리에 매는 대(帶)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2가닥의 삼을 꼬아서 만드는데, 허리에 두르고 양쪽 밑둥치가 앞에서 교차하여 맺으며 삼의 밑둥치를 내려뜨린다.
〔교대〕 허리에 매는 띠로 요질 아래에 맨다. 혁대를 본떠서 한쪽 머리에 고리가 있게 가운데를 꿰어 여기에 묶는다. 〔상장〕 상제가 짚는 지팡이로서 상 중에 슬퍼한 나머지 쇠약해질 수 있으므로, 지팡이에 몸을 기대어 3년상을 치르게 하기 위함이다. 참최에는 대나무, 재최에는 오동나무를 쓴다. 〔대수장군〕 큰 소매가 달린 상의와 긴치마를 연결하여 만든 옷이다. 남자들의 최의와 같이 길에 큰 소매를 달아서 상의를 만들고 치마는 상의 좌우 길에 3폭씩 하여 앞쪽 6폭, 뒤쪽 6폭의 12폭을 연결시킨다. 가슴 앞에 최를 달고 등에는 부판, 어깨에는 적을 달아 애최를 표현한다. 깃도 달지만 임과 대하척(帶下尺)은 달지 않는다. 〔개두〕 머리에서부터 써서 몸을 가리는 너울과 같은 것으로, 3폭의 가는 베로 만든다. 개두 대신에 여립모(女笠帽)를 쓰기도 하는데, 여립모는 대나무 위를 뾰족하게 만들고 밑을 넓게 만들어 그 위에 12폭의 베를 꿰매 씌워서 만든다. 또한 개두 대신에 소(素)족두리를 쓰기도 하는데, 소족두리는 무명으로 족두리 모양을 만들어 베로 싸는 것이다. 이것은 여자도 시대와 신분에 따라 머리에 쓰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포총〕 머리에 묶는 헝겊(속칭 백댕기)으로 베의 생숙(生熟)은 남자의 상관과 같이 오복 등급에 따르며, 상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드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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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을 애도하는마음으로쓴글이며,만사(輓詞)·만시(輓詩)라고도 한다. 글이 모이면 종이에 쓴 뒤 대나무 장대에 매달아 고인의 초상집에 비를 맞지 않게 세워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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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다음 옷을 입히고 염포(殮布)로 묶는 일 염·습염(襲殮)이라고도 한다. 습이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일체의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습은 당일에, 소렴은 이튿날에, 대렴은 3일째 되는 날에 했으나, 오늘날에는 염습한다고 하여 한번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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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례에는 반드시 대렴을 한 다음날에 성복을 한다고 했으나, 그러나 3일장을 치르는 현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므로 입관한 즉시 성복을 한다. 성복이란 주상, 주부이하 모든 복인들이 정해진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대렴, 입관한 즉시 주상, 주부이하 복인들은 다른 방에서 정해진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성복례는 주상, 주부이하 모든 복인들이 슬픔에 젖어 아직 서로 조문하지 못했으므로 복인들이 서로 조문하는 절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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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양(陽)이기 때문에 최소 양수인 한 번, 여자는 음(陰)이기 때문에 최소 음수인 두 번이 기본 횟수이다. 장례 현장에서 많이 적용 대체로 여자는 4배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한뒤 생략으로 제배만 적용 시킬때가 많으나 조금더 전통예절을 지킬 경우에는 여자들에게는 4배를 시키고 제례에서도 여자에게는 4배를 하도록 합니다... 제사 때나 전통 혼례 때나 남자가 한 번 절할 때 여자가 두 번 절하는 풍습이 많은데 그것은 음양론 때문입니다.아시다시피 남자는 양, 여자는 음으로 칩니다.한편 숫자의 경우 홀수는 양, 짝수는 음입니다. 따라서 음양을 맞추느라고 남자가 한 번 절 할 때 여자가 두 번 절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혼례에서도 남자가 일배할 때 여자가 이배하지요. 혹자는 남편을 받들어 모시라는 뜻이라고 오해하는데 음양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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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좁은 소견으로 볼때 검정양복은 서양식이고,머리에 두건을하고 행전을 하는것은 동양식중에 한국식인데 이두가지가 짬봉되면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그런데 이렇게하는이유는 : 덧붙이자면 좀 편하자는것이나^^좀섞으면서 오는 액션효과 뭐 그런놀리 ㅎㅎ(한가지로통일했으면하는바랩입니다) 그리고 무릎에 행전을하는 것은 상중에있는 상주가 좀 단정해 보이고,자신의 마음을 다잡아 주는,다잡아보는 그런취지에서 한것 같습니다. 두건을 쓰임세는 벼슬의 높낮이를 가름하고자 쓰였던 것이고 삼배로 만든건 평민의 신분을 나타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끔 사극을 보시면 상주(포건)의 건만 바뀜이 없을뿐 각 궁중의 내신들은 관모의 색만 흰색(일명:백사모)으로 바껴서 쓰고 있음을 보신적 있을겁니다 행전은 복장을 깔끔히 하고자 한것도 있지만 산일을 하면서 하의에 흙을 뭍히지 않고자 행전을 착용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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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제(三虞祭) 우(虞)는 편안하다는 뜻으로 쓰며, 우제(虞祭)는 장사를 지내고 영혼을 맞이하며 편안하게 위안하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로 세 번 지내는 것을 말한다. 초우(初虞) : 반혼제, 반혼 당일에 하는 제사 재우(再虞) : 초우를 지낸 후 유일에 지내는 제사 삼우(三虞) : 재일을 지낸 후 강일에 지내는 제사 반혼례를 지낸후 장지에서 따라온 문상객이나 장지에가지 않은 문상객도 반혼례를 맞힌후 문상을 하여야 하며 이후 복인들은 제물을 마련하여 초우제를 지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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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씨(方相氏)'란 악귀를 쫓는 탈을 뜻한다. 중요 민속자료 제16호로 지정되어 있는 '방상씨 탈'은 지난 1970년 창덕궁 창고에서 장례 용구와 함께 발견된 것이다. 눈썹에는 녹생과 홍색을 칠한 흔적이 있다. 높이가 72센티미터나 되는 이 나무탈은 조선 말까지 사용되었던 장례용 방상씨 탈인지 궁중 나례에 쓰여졌던 것인지 아니면 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처럼 나무로 된 큰 방상씨 탈은 수레에 실려 상여의 앞에서 잡귀를 쫓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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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維) : ‘이제’라는 예비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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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제(薦度祭)또는 천도재(薦度齋)라고 하는데 천도재라는 표현이 맞지만 주로 천도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독자의 편의를 위해 여기서는 천도제라고 표기한다. 천도재의 천(薦)은 천거함을 의미하고 도(度)는 죽은 영혼이 내생(來生)의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는 길을 안내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며 이끌어 주는 법도를 말하고 재(齋)는 집을 의미하지만 의식행위를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을 수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육체는 곧 없어지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업식(業識)에 따라 이 몸에서 저 몸으로 몸만 바꾸어 환생하면서 끝없이 윤회하는데 이 영혼을 하나의 개체라고 인정하여 영가(靈駕)라고 부른다. 천도제는 진언으로 영가를 불러 이승의 미련이나 집착을 끊어 버리라는 내용인 무상법문(無常法門)을 들려주고 선신(善神)의 위신력과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왕색극락(往生極樂)토록 안내하고 기원하는 의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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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9제(四十九濟) : 사람이 죽은 후 49일간 중음신(中陰身)으로 있으면서 염라대왕으로부터 7일마다 한번씩 7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스님이 변호사의 역할로 염불로 변론을 하면서 제를 지내주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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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구제는 불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돌아가신후 49일이 지나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시거나 또는 다시 환생을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올바르고 편안한 곳으로 가시라고 부처님께 기원하는 의식이 사십구제입니다. ++++++++++++++++++++++++++++++++++++++++++++++++++++++++++++ 사십구제의 유래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 비교하여 진리를 설명하는 교리도 풍부하지만 의식도 풍부하다. 의식의 종류를 몇 가지 들어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 의식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불공 의식, 부처님께 기도 드리는 기도 의식, 그리고 승려와 신자들이 계(戒)를 받는 수계의식, 종교적으로 영혼을 천도하는 천도 의식 등이 있다. 이제 쓰고자 하는 사십구제의식은 천도 의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중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의식인 것이다. 천도 의식의 종류는 사람이 죽을 때 바로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이 있고, 죽은지 일주일만에 지내주는 초칠일제(初七日祭)가 있고 이주일이 되면 지내주는 삼칠일제, 사칠일제 ...라고 한다. 이 가운데 최후의 칠칠일제(七七日祭)는 사망한지 사십 구일이 되는 천도제라는 뜻으로 사십구제(四十九祭)라고 한다. 이와같이 사십구제를 올려 주는 경우는 대부분 자손과 친척들이 지내 주는 것으로서 이때의 영혼을 유주고혼이라한다. 그러나 우주 공간에는 자손이 없거나 자손이 있어도 사망 일자를 모르는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영혼을 무주고혼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이들 무주고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천도하려는 목적으로 육지와 바다에서 천도식을 오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교의 자비심에서 비롯된 의식으로서 이를 수륙제라고도 한다. 그런데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천도의식은 사십구제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망한 후 사십구일이 되면 최종적으로 내세의 과보를 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 천도 의식에 대한 학술적인 배경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의 윤회설은 원시 불교 시대에 이미 있었지만 이를 좀 더 이론화하고 조직. 체게화한것은 소승불교 시대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망 후 일주일(初七日)이 되어도 내세의 과보를 결정하지 못하면 영혼이 상태에서 다시 죽음을 겪게 되고 또 일주일을 더 기다리다가 그래도 내세(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천국)의 과보를 결정할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죽음을 겪게 되며 또 다시 살아나서 삼주일째 내세를 기다리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여 4주일,5주일 또는 6주일과 7주일과 사십 구일까지 기다렸다가 사십 구일이면 누구나 내세의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또 이에 반대하여 일정하게 중유(中有)의 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유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부터 내세에 태어날 때 까지의 기간에 있는 영혼을 뜻하는 것으로 그 중유기간설은 설마달다라는 소승 학자가 주장한 49일설이 가장 유력하였던 것이다. 이 49일설이 그 후에 소승 불교의 최고의 논사인 세친보살에 의하여 저술되는 구사론에 나타나 있고 또 대승불교의 논서이며, 유식학의 근본 논전인 유가사지론에도 그대로 실려있다. 이와같이 대승론과 소승론에 49일설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불자들은 거의 이 학설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밖에 경전으로는 지장경을 들 수 있다. 이 지장경은 영혼 천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신앙되고 있는 경전이다. 그런데 이 지장경의 이익존망품에 의하면 중생이 사망하면 즉시 내세의 과보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49일 이내에는 내세의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천도제를 올리는 가운데에도 49일제를 성대하게 지내주는 이유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유 기간의 영혼이 49일이 되면 반드시 내세의 과보를 받게 된다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승에 있는 자손과 친천들로서는 극락 세계로 천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서 이날만은 특별히 천도 법회를 하고, 기도하며 축원을 올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천도 의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는 알 수 없으나 부처님 당시부터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그 후 중유 기간의 설정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보아 소승불교 시대 전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천도 의식을 올려주면 그 영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게 되는 가? 이는 여러 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영혼에게는 이승에서 많은 죄업을 쌓았고 또 부모와 처자 그리고 이승에 두고온 재산과 같은 애착물이 많이 있다. 이러한 죄업과 번뇌 그리고 애착심은 지혜의 장애물로 나타나 극락과 천국으로 가려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어 지옥으로 인도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염불과 독경의 내용은 이승의 애착을 없애주는 무상의 진리를 설해주고 평소 범했던 잘못된 번뇌심을 깨닫게 하여 주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혼의 생각은 일단 업력으로 된 이승의 몸을 벗어났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여 즉시 그 진리를 께닫게 되며, 곧 지혜를 나투어 올바른 길을 택해 갈 수 있는 혜안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영혼은 이승의 애착을 버리고 혼연히 지혜의 눈으로 저승의 선한 세계를 택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론에 의하면 영혼(중유)에게는 업력에 따라 보고 들을 수 있는 천안(天眼)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 천안과 빠른 생각은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보고 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불과 독경으로 진리롭게 바로 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뒷받침하여 천도제를 지내주며 사십구제를 올려주는 유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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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문을 태우는이유는 향을 피워서 하늘에 계신 신을 불러 알리고 (천),모사에 술을 따르면서 땅아래 계신 신을 불러 알리는 (백)사신 행위, 즉 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강신의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 지령을쓰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3일장이나 5일장 외기타 매장을 한후는 지령을 쓰고, 삼우제~이후부터는 혼백이 조상신에로 가는 단계는 신위을 쓰는것으로 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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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지내는 것보다는 핏줄인딸이 제주가 되어 지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위는 장인, 장모와 핏줄도 아니고 살붙이도 아니기 때문에 살붙이인 외손자가 지내는 것입니다. 딸이 지낼 경우 신주나 지방은 아들이 지내는 경우와 같고 축문은 아들이 지낼 때와 같이 써도 무방한데 다만 제주의 기록 孝子○○(이름)敢昭告于를 孝女○○(이름)敢昭告于’라 쓰면 될 것입니다. 상례에서는 孤, 哀 子 (女息)00敢昭告于 0 代孫女 00 敢昭告于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대체로 지금은 신위나 신주 축문은 딸앞으로 써도 막상 모든 행사 진행은 맛사위가 한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維 다음 사전해석 孤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만 모시고 있는 사람이 상중에 있을 때 자기(自己)를 일컫는 말 哀子: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에 상제(喪制) 되는 사람이 '자기(自己)'를 일컫는 말 孤女: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있는, 상중에 있는 여자(女子)가 자기(自己)를 일컫는 말 孤哀女= 검색결과 無 子:㉠아들 ㉡자식(子息) ㉣남자(男子) ㉤사람 女:㉠계집, 여자(女子) ㉡딸, 처녀(處女) 子息: 자식 ①아들과 딸의 총칭(總稱) 女息: 딸 여자로 태어난 자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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孤哀子는 孝子로 俺及(탈상, 금일, 당일)은 奄及祥事로 夙興夜處 哀慕不寧 三年奉祥 於禮至當 事勢不逮 今爲祥畢 謹以 淸酌庶羞 哀薦祥事 尙 饗 실제 장례현장에서 보면 주로 젊은 처상이나 홀아버지에 어린상주 기타 사정에 의해 당일 탈상 매혼하는 예가 많습니다. 평토례는 상막에서 단작 으로 모시고 제물을 남겨 두거나 아니면 별도로 해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 성분된 묘지 앞에서 삼잔에 첨작으로 정식 제사를 모시고 혼백을 잔디로 만든 내축(내기- 잔디로 만든 상석) 考位면 右측에 상자는 버리고 혼백 즉 신위만 오색실을 정리한다음 상주에게 고이 묻도록 하고 상복및 기타는 대장군방위를 忌해 태우거나 묻도록 합니다. 올해 경인년은 子方 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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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 절친했던 친구나 친척이 조전자(弔奠者)가 되어 음식 따위를 준비하였다가 지내는데, 운구 도중 상여를 멈추고 영좌를 설치한 다음 조전자가 분향 후 술을 올리고 제문을 읽으면 모두 두 번 절한다. 다음은 노제 축문의 예이다. 유세차간지(維歲次干支) 모월간지삭(某月干支朔) 모일간지(某日干支) 조전자성명(弔奠者姓名) 감소고우(敢昭告于) 현고모관부군(顯考某官府君) 지구(之柩) 상(尙) 향(饗) ○○년 ○○월 ○○일에 ○○는 감히 ○○○공의 관에 고하나이다. 흠향하소서. 옛날에는 성문 밖이나 마을 입구에서 조문객들이 장막을 치고서 제사지낼 장소를 마련하고 기다리다가 지내기도 하였고, 친척집 앞을 지날 때에는 꼭 지내기도 하였다. 또 가다가 개울이나 언덕이 있을 때는 상여 행렬이 잠시 멈추는데, 이때마다 유족은 상여꾼들에게 술값 등을 내놓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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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무덤 속에 묻는다 현과훈에는 동심결이라는 오색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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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을 나무뿌리 주위에 뭍어주는것을 수목장이라 합니다 .고인이 나무와함께 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를 근거로한 장묘법이죠..고인의 유골을 뭍은 나무를 영생목이라 칭하기도 한답니다 바다, 강, 산 등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것을 통틀어서 산골(散骨)이라고 합니다. 산골하는것은 법으로 금지되어있으며 천만원이하 또는 3년이하 징역이며 현재우리나라 수목장은 불법이며. 산림청에서 과태료을 물리고있습니다 .산골하는것이나 수목장하는것은 동일한 행위라고 간주하시면 됨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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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있습니다. 제경험으로는 안동지역이 가장까다롭습니다. 충남지역은 특히 보령.서천지역은 석관을사용하고요. 이렇듯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매질을않하고 아무런 매는것없이 관장을하고요. 깊이는 평지기준으로 1M20CM를팝니다. 묘지가합장이면 이때 남자는 좌측 여자는우측을팝니다. 관을 하관한후 관위에 명정을처음 덮고 창호지로 영정위에세로로 깔고 창호지위에다 휭대를 덮는데 명정폭과 휭대폭과거의같습니다. 이곳이 가슴정도부위지요.기독교식이면 하관예배를이상태로드리게합니다. 그후내려놓도록 저승갈노자를(?)드리라고한후 노자는빼고예단을좌측에홍 우측에청색을 넣고 3번째휭대를덮습니다. 이때도주의할점은 취토할흙위에다 삽을꼿아서는않되면 반드시눕혀놓아야합니다. 취토가모두 끝나면 약30cm로백회섞은흙을넣고 단단하게 다짐니다.2번째는 고운흙을넣고 다지고 3번반복한뒤 봉분을만들고 가족이정성으로 준비한제물로 평토제를지냅니다 평토제때 평토축문을읽고 제사를마친후 하산을하는데 이때도 영정을선두로 가족모두가 봉분주위를한바뀌 돌며하산을하게됩니다. 이런방식으로 저는매장을하고있고 뭐잘못됬다고 말하는사람을보지못하고 현재에이르고 있습니다 제경험으로는장례방법이나진행은 진짜왜?그런지모르고 관습으로 전해내려오는것이참많아요. 예를들면 옛날에할아버지가돌아가시고 봉분을만들고 당시는물자도 풍요럽지못했던시절이었지요.집안이넉넉하지못했던이유로 비석을못만들어놓았는데 그후아버지가죽어 할아버지가 비석을안만들었으므로 아버지에비석을만들지않았는데 그게집안에풍속이되어 후에 자손들은 이유를모르는채 윗분이 비석을안만들어서 나도해면안되는것으로 믿는것이지요. 제글중에 지방관습으로인해 틀린부분도있을거예요. 저는 현재 이런방법으로합니다.한가지 상조회에서 매장이들어오면 관속에이런것들이함께넣어져있는데 기독교식이던 천주교이던 일반유교식이던 관계없이 관보안에넣어져있는데 조금은 유의하실필요가있습니다. 관보안에는 혼백.예단.운아.공포가들어있던데혼백은영정과함께집으로가는것이고 공포와운아는 상여를사용할때쓰는것인데 관계없이 무조건넣어져 있습니다 깊이는 穴에따라 다르다 깊이는 너무 많이 파서 혈을 파혈 하여서도 아니되고 너무 얖게 파 氣가 屍身위로 지나가도 아니 된다. 혈에 따라 그 깊이는 다르며 전문 풍수지리가나 아니면 전문인이 유심히 관찰 후 그 깊이를 정한후 氣를 屍身에게 태워야 한다 중부지역 쪽으로 횡대를 많이 사용하며 횡대를 사용 할 경우 관 사용이나, 탈관 매장이나횡대를 지탱해줄 받침 생석회를 많이 사용 하여 오랜 세월 후 횡대가 관을 직접 누른는 현상이 일어 나서는 안된다. 횡대의 길이는 관폭과 길이 보다 길고 넓어야 하며( 그래야 탈관의 시신이나 관을 보호 한다. ) 7장의 횡대중 중앙 4번째 횡대를 덮지 않고 옆으로 세워 놓고 혼을 불러 낸뒤( 동관-삼혼칠백 남은 두 혼중 집으로 모셔갈 또한 혼을 불러 낸다.) 마지막으로 4번째의 횡대를 덮는다. 횡대는 절대 관길이나 폭과 같아서는 안된다. 광을 지을때 항상 관의 폭 보다 넓게 관의 길이 보다 길게 횡대를 지탱하는 관옆의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명정이 본견과 같이 좋은 것이 아니면 횡대위에 덮어 結露현상을 방지하는 것이좋다. 취토의 흙은 (매월 달라짐 )生方의 흙으로 한다. 전통상례 주상만 한다. 생석회를 많이썩은 흙으로 광중을 메우고 옆의 평지 보다 20% 높게 메운뒤 회다지를 한다. 제주전을 마친후 봉분 주위를 氣의 순환과 같은 방향인 시계반대 방향으로 (우에서 좌로) 세바귀를 돈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반혼 한다 . 예단은 매장시 폐백을 드리는 것이고 雲亞(불)-관옆 흙을 다시 한번 다져 넣는 다는것(관양 옆에 접어 다져 넣는다. 雲亞(불)-통상 관위에 현훈과 같이 관위에 놓는다. 곤포- 삼베조각 하관후 관위 를 쓸고 딱는 역할 상여를 할때는 장대에 명정,조기.방상,. 삽과 같이 메달고 감 .... 관속에 시신이 흔들리지않게 넣어둔 헌옷가지 휴지, 대패밥인 보공등이 문제일 경우가 많다. 지방의 풍습으로 관두껑을 열지 않고(혈토를 충관 않고) 그대로 매장하는 풍습이 많다 . 이문제는 입관시 필히 숙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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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일상의생활이 다양화가 못되었을때는 누구나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깊게 고정관념이었으나 요즘은 고향이니 본적이니하는의미보다는 가족중심이란것을먼저 생각하시면됩니다. 고향으로 간다는것은 모두가한자리로 모일수있다는것이지만 명절에 차를타던지 대중교통을이용하던지 고향에 간다고생각해보세요. 전쟁을치른다고 말을하지요. 요즘에는 타향이니 객지니하는의미가 없는것입니다. 내가 어디를가던지 그곳에서 기반을만들고 결혼하고 자식낳고 생활을하면 그곳이 고향이되는것이지요. 그래서 점차 고향에의미는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자식이사는 가까운곳으로 납골을하던지 매장을하는추세입니다. 서울쪽에서는 호남분들은 아직도 사망하면 고향으로 가는경우가 좀있구요. 경상도사람이라고해서 죽으면 고향으로간다고볼수없는거지요. 현재고향에 누가남아있나요? 달랑 늙으신부모던지 친척이던지 그외누가 있나요? 그렇기에 자신이생활하는근거지쪽으로 모시는경향입니다. 세상일이 통계만가지고 이룰수있는것은 없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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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종을 하여 장례식장에 안치해서 발인까지 장례식을 하고 병원에서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구요, 그다음 으로는 대학에서 연구를 다 마치고 대학측에서 화장한다음 자기네들이 가족이 원하면 납골 까지 시켜주는방법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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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말로 염쟁이 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장의도 매우 숭고한 의식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잠의 세계로 출발하는 영혼을 모시는 것..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는 장의학과가 개설된 곳도 있습니다. 귀신을 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맡아하시는 분들이죠. 장인이라 불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영리나 돈을 넘어서서,영혼을 대하는 숭고한 직업의식을 가진 분에 한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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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사체는 사형집행 후 24시간이 지나야 유족에게 인도하게 되어 있답니다. 사전 연락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는 교도소에서 자체 매장을 한답니다. 조선일보 조갑제 기자의 홈페이지이에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란 글에 사형절차와 사형에 얽힌 무수한 에피소드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형수의 사체는 집행된지 24시간이 지나야만 유족에게 넘겨주게끔 되어 있다.] 사형수의 시체는 정문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히 인수한다’는 인수증에 도장을 찍어주고 시체를 인수한 가족은 정비공장쪽으로 통하는 후문으로 빠져 나가야 한다. 가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소지로 전보를 쳤더니 ‘유일한 생존가족은 90세 조모임. 중병에 걸려 누워 있음. 서울 갈 차비도 없다고 하니 사체는 적의 처리 바람’이란 동장의 답신이 날아오기도 한다. 옛날엔 연고자 없는 사체는 벽제에 가매장하였다. 요사이는 묻힐 곳이 없는 가난한 사형수를 위해선 교인들이 장지를 마련하여 장례식까지 대신 치러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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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장례식장에서는 다른귀신들이 많이 몰려든다고합니다... 음식을 들고가면 걸신이 몸에 붙는다고 하는군요... 예전에 위험한초대와 토요미스테리극장에서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음식을 잘못먹고 걸신이 붙었다는.. 걸신이란 굶어죽은 귀신을 뜻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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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시(23 - 01시) : 쥐가 제일 열심히 뛰어 다니는 때 축시(01 - 03시) : 밤새 풀을 먹은 소가 한참 반추하며 아침 밭갈이 준비를 할 때 인시(03 - 05시) : 하루 중 호랑이가 제일 흉악한 때. 묘시(05 - 07시) : 해뜨기 직전에 달이 아직 중천에 걸려 있어 그 속에 옥토끼가 보이는때 진시(07 - 09시) : 용들이 날면서 강우 준비를 하는 때. 사시(09 - 11시) : 이 시간에 뱀은 자고 있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는 때. 오시(11 - 13시) : 이 시간에는 고조에 달했던 ‘양기’가 점점 기세를 죽이며 ‘음기’ 가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데, 말은 땅에서 달리고 땅은 ‘음기’이므로 말을 ‘음기’의 동 물로 보고 이 시각을 말과 연계시킨다. 미시(13 - 15시) : 양이 이때 풀을 뜯어먹어야 풀이 재생하는데 해가 없다 신시(15 - 17시) : 이 시간에 원숭이가 울음소리를 제일 많이 낸다. 유시(17 - 19시) : 하루 종일 모이를 쫓던 닭들이 둥지에 들어가는 때 술시(19 - 21시) : 날이 어두워지니 개들이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 때 해시(21 - 23시) : 이 시간에 돼지가 가장 단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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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식 상례절차 기독교식 상례는 사람이 운명한 다음, 시신의 수시(收屍)로부터 하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의식과 절차가 목사의 집례(執禮) 아래 이루어진다. 운명과 더불어 찬송과 기도로 고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의 예배를 드린다. 초종 중에는 매일 기도회를 갖고, 유가족은 빈소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한다. 또 조석으로 전을 올리거나 상식을 올리지 않으며, 염습할 때 매장포로 묶지도 않는다. 장례식 전날 염습을 마치고 입관 예배를 드린다. 이때는 반드시 목사가 참석하여 예배를 본다. 염습 등도 신도들이 한다. 장례식은 영구를 교회 안에 안치하여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가(喪家)에서 간단히 하기도 한다. 영결식의 예배순서 하관식의 예배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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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식 상례절차 생전에 영세를 받은 사람은 "성교예규(聖敎例規)-카톨릭의 관례로 되어 있는 규칙"에 의하여 장례를 치른다. 천주교에서는 신자로서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풍습과 상례의식을 존중하여 병행하기도 한다. 임종이 임박하여 급히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신부를 모셔 올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교우회장이나 수녀로부터 대신 세례를 받을 수 도 있다. 가능하면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세례를 받거나 영세를 받을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좋다. 1) 종부성사(終傅聖事)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행하는 성사를 종부라고 하며 의식이 있을 때 신부를 청하여 종부성사를 받는데, 오늘날에는 명칭이 바뀌어 병자성사(病者聖事)라고 한다. 고해성사가 끝나면 노자성체(路資聖體), 종부성사, 임종 전 대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 종부성사(終傅聖事) : 카톨릭의 칠성사(七聖事)의 하나. 중병을 앓거나 고령으로 인하여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신자가 받는다. 2) 임종 전 대사 종부성사는 신부가 없이 운명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성서(聖書)]가운데 거룩한 구절을 골라 읽어 준다. 3) 운명(運命) 환자가 숨을 거둘 때에는 성촉(聖燭)에 불을 켜는데, 성촉이란 성랍(聖蠟)으로서 신성한 용도로 쓰기 위해 보통의 것과 구별하여 말한 초를 말한다. 4) 초상(初喪) 임종 후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얼굴을 쓰다듬어 눈과 입을 다물게 하고, 손과 발이 굳기 전에 가지런히 해준다. 이때 두 손은 합장 시켜 십자고상(십자고상)을 잡고 있게 한다. 5) 위령미사 연옥(煉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천주께 드리는 제사로서 연미사의 바뀐 말이다. * 연미사 : 세상에서 지은 죄로 천국에 바로 들지 못할 때, 불에 의해서 그 죄를 정화(淨化)하는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한 미사. 6) 염습(염습)과 입관(入棺) 천주교에서는 신자의 가족이면 부탁을 하지 않아도 염습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고인의 시신을 알코올로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힌 다음에 입관해 준다. 7) 장례식(葬禮式) 장례 일에는 관을 성당으로 옮겨 위령미사와 사도예절(赦禱禮節:고별식)을 행하며 입관 및 출관과 하관은 성교예규(聖敎禮規)에 따라 거행하고 화장을 할 수 있다. 8) 하관(下官) 장지에 다다르면 묘지축성 기도를 올리고 영구와 천광에 성수를 뿌린 다음에 하관 기도를 하고 하관 한다. 9) 소기(小朞)와 대기(大朞) 장례 후 3일, 7일, 30일에는 연미사를 드리고 소기(소기)·대기(대기) 때에도 연미사와 가족의 고해, 영성체를 실행한 다. * 영성체(領聖體) : 성체(聖體)를 영(領)하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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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중마다 다소 다르며 대구 달성쪽에는 개토, 산신, 구산 순 경북 안동, 예천, 영양, 청송 쪽은 개토, 구산, 산신,평토 (평토 직전 산신) 순인줄 압니다만 문중마다 다소 틀린점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장례 전일부터 작업을 할 경우 전일 개토, 구산, 당일 산신이 될 수 도 있겠네요 초상이 나서 장사일과 묘지를 정하면 祠土祭를 지낸다. 이날 상주는 친척(손님)중 한사람을 가려서 묘지로 정해진 곳으로 가서 네 모퉁이를 판 다음 標木을 세우고 토지신에게 告하도록 한다. 이때 開基祠土地之神祝을 읽고 斬破祭를 지낸다. 이때 상주는 참례 않는다. 선영의 묘 부근에 묘를 쓸 때는 선영의 묘에 제사를 지낸다. 선영이 여러분이면 제일 위 선영에만 주과포혜를 진설하고 축문을 올린다. 이를 (同岡先塋祭) 부부 합장을 할 경우에도 상주가 먼저 쓴 묘에 주과를 올리고 곡을 하며 재배 한 다음 일을 시작한다. 이를 合葬時 舊墓告辭 평토제에 앞서 축관으로 하여금 산신제를 지내도록 한다.( 지방에 따라 다름-복을 입지 않은 사람 상가 집 출입을 하지 않고 깨끗한(정갈) 사람을 사서 장례현장 자리를 피하여 산에 올라가 하관 전(광중을 지언 후나, 하관 후 窆玆幽宅)제를 지내고 첫 달구 소리가 나면 자기 집으로 가거나 장례현장으로 내려온다.) 또 평토제후에 신께 告 하는 경우도 있다. 참파,(개토), 구산(선영), 산신제등..... 지키지 않으면 盜葬이죠...... 盜葬(도장) 도둑묘.... 천주교, 기독교는 주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告하니.... 중략 순서야 어떻든 현실적으로 이론 적인것이 많습니다. 개토제는 또 그렇고 산신제도 지금 현실에서 누가 지킬까. 의문입니다. 모두 이조시대 예법인듯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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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구(葬具) 장구는 시신를 매장하는데 필요한 도구, 즉 수의(壽衣)․관(棺)․곽(槨)․실(室)등을 말한다. (1)관(棺) 시신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히는 수의 다음에 가장 가까운 시신 보호 장치로서 내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관에는 재료에 따라 목관․석관․옹관 등 여러 종류가 있다. (2)곽(槨) 시신의 제 2차적 보호구로서, 관의 외측에서 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이며, 관이 이동할 수 있는 용구인 반면에 곽은 움직일 수 없는 고정시설이라는 점이 다르다. 시신의 보호기능면에서 관을 제1차적인 내피시설이라고 한다면, 곽은 제2차적인 외피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3)실(室) 묘실 또는 현실(玄室)이라고도 하는 매장시설을 말한다. 시신를 안치한 관과 토광벽 사이에 있는 보호기능을 가진 시설에는 위에서 말한 곽과 실이 있는데, 시신로부터 따진다면 관의 바깥쪽에 곽이 시설되고, 곽의 바깥쪽에 묘실이 축조된다. 그러므로 시신으로서는 제3차의 외피시설이 된다. 실의 가장 큰 특징은 실에는 출입할 수 있는 문과 같은 시설이 있으나, 곽에는 그것이 없는 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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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 관혼상제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겪고 닥치게되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돐,결혼,회갑,칠순,여행,장례등의 행사를 위한 상조회사의 회원가입은 현대인이라면, 누구에게도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다. ②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서 장례나 결혼 행사 발생시 기존의 독점해온 일반 장의업자나 결혼 웨딩업자들의 횡포인 팁과 바가지를 쓰지 않을수 있고, 또한 상조회사에서 모든 행사진행을 맡아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처럼 정성껏 행사를 진행해 드리고 있다. 그리고 하다 못해 법률상의 절차, 서류발급 대행까지.... ③결혼,장례 등 행사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도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서 갑작스런 행사 발생시 행사에 대한 모든 근심걱정 거리를 미리 사전에 예방 할수있다. 그 이유는 관혼상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 초기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격 행사를 내부모. 내형제, 내가족처럼 상조회사에서 모두 맡아서 정성껏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④또한,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 여기는 갑작스런 관혼상제 행사에 과도한 비용소모와 번거로운 절차등 폐습을 없애고"가정의례준칙"실천의 일환으로 관혼상제(결혼및 장례)를 실시함에 있어서 푼돈(월회비 3만-5만원)납입으로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를 충실하게 치루고 번거로운 일들을 알뜰히 대행하여 미래에 닥쳐올 큰 행사에 대한 정신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킴으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편익과 사회복지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즉,,,, 1. 관혼상제 비용 절약(적은돈으로 큰일(대소사) 치룸) 2. 번잡한 노력과 시간낭비를 없애줌(상조회사가 모든 행사처리) 3. 여유 있을 때 미래의 불확실한 행사대비 가능. 그내용은,,,, ⑦그리고, 차후 미래 지향적인 상조회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1. 건전하고 합리적인 관혼상제(冠婚喪祭)의식 정착을 위한 알차고 저렴한 행사모델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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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의 폭이 넓다. :한번의 가입으로 결혼,장례,여행,축일행사(돌,회갑,칠순)등 당사가 제공하는 1회의 행사를 할수 있다. (2)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하다 :가입된 회원증서는 누구에게나 양도,양수 할 수 있고 관혼상제(경조사) 행사 발생시 언제든지(24시간 전화 연결됨)행사요청을 하면 된다. (3) 푼돈납입(월1~5만원)으로 부담이 없고 믿을 수 있다 :회원가입 당시의 계약내용 그대로 행사를 제공하며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금이 없고 행사 제공시 부당요금이 없다. (4) 회원가입시의 장점 ①편리하다 : 행사 발생시 전화 한통화로 임종에서 장지까지 모두 해결된다. ②저렴하다 : 고품질, 저비용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별도의 부담금이 없고,행사 제공시 부당요금(팁,바가지)이 없다 ③든든하다 : 인륜지대사인 결혼식,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장례식, 그에 따른 모든절차 예법까지..... 내부모,내형제,내가족처럼 성심성의껏 행사를 제공한다. ④선택범위가 다양하다 : 1구좌 가입으로 결혼,축일(돌,회갑,칠순),여행,장례중 회원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 하실수있으며 또한 누구에게나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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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①결혼상품 : 웨딩행사. 야외촬영. 신혼여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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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는 행사대행업체입니다. 그르므로 회원또는 비회원일지라도 집안에 행사발생시 상조회사로 연락주시면 일반 장의사보다 더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진행과정을 봐드리고 운명시부터 출상 장지까지 동행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행사을 처리해 드리고있습니다. 참고로 고인용품(관 ,수의)입관용품,상주용품등.... 모든 장례비품을 준비하여 상가에서는 문상만받도록 행사을 맡아서 진행하고 도와드리고있습니다. 참고로 병원행사시 상주는 빈소,식사,음료,주류등여러가지 식사에관계된 음식부분만 장례식장 사무실에 상담하시고 장례에관한 모든부분만 맡겨주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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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변경을 양도와 같은 의미로 해당상조 회사에 방문하셔서 명의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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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회비를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당사는 효력상실로 처리하며 언제라도 장의행사 발생시 연락만주시면 행사는 됨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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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부도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상조에가입하신분들중에 간혹 그르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상조가 아니라 상포계라고 하여 여러사람이 모여 돈을 거두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던건 사살입니다 상조회사는 일시불로 내는경우도 있지만 주로 매달 얼마씩 불입하여 행사발생이 행사종료되는순간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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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들어갈수있습니다.하지만 내집처럼 편히하고 순조롭게 행사할수있는 병원도있지만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경우도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은 임대사업이므로 빈소사용료만으로 운영이 힘들다보니 상조회사가 들어오면 장례비품을 팔수없으므로 지방경우에는 불친절하게 행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상주분이 장례에관한 모든 권한을 상조회사 담당자한데 주신다면 장례식장에서는 상조에서하도록 오픈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집에서 직접준비한 물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져들어갈수있습니다 . 즉 상조에가입한회원들은 한달에 얼마씩 불입하여 행사가발생하면 진행을 상조에의뢰한 부분이라 볼수있으므로 상주분이 결정만 내려주시면 전국어느지방이든 행사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장례식장에서는 강압 ,강제, 끼워팔기을 할 수가없도록되어있습니다. 그르므로 행사발생시 아무걱정말고 연락만 먼저해 주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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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보증 및 안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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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장례지도사는 대게 입관정도에 일만 하지 제를 올리는것은 이쪽 안산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전체는 알수 없는데 안동지역이라면 절대 해서는 않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자 장례지도사가 많이 배출되는 요즘입니다,유교사상이 오랜세월 팽배해온 우리 현실을 감안해볼때 성복례나, 발인의식을 주관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보입니다. 달나라 가는 세상에 남자가 모든것을 진행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구요.. 단지.. 그만큼의 교육과 예의에 그러치지 않는 장례진행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앰블런스 출동에서 장지수행까지 더 섬세하게 의전 진행을 한다면 남녀가 구별되지는 않을듯 한데요...^*^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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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과 당해 기간이 종료한 후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7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체에 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공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 사항 : 사망자의 본적·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 및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체의 발생상황 : 발생장소·발견경위 및 사망 당시 착용복장 3. 매장 또는 화장·납골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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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은 아닙니다... 자격 취득의 목적이 취업을 위한것인지 아님 다른 목적인지 모르겠으나 현업을 위해서라면 궂이 자격증보다는 실무를 익히는게 우선이 되야 할것이며, 상비의 목적이라면 현재 각 단체에서 국가공인과 국가자격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언제라고는 확언할 수 없지만 국가에서 인정받은 자격이 될때라면 시기가 맞지 않을까 보구요... 꼭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편한게 현재 (사)장례업협회, 검정원에서 발행한 자격증입니다...그외도 많지만 어차피 인정받기로 치면 모든게다 인정받는다고 표한하면 맞을까요 현제 자격증은 어느것도 라이센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일을 하시는게 아니시라면 배우고 익힌다는게 중요한거지 자격증이 무슨 소용일런지요..... 교육, 수료후에 나오는 자격증은 자격증이 아닌 수료증이 올바른 표현이겠지요.... 현제 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시험이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장례지도사 분들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자격증이며 그외 성균관에서 시험보는 예절지도사 시험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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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은 표석에서부터 비석위에 세우는 관석, 용두, 비석 밑에 설치하는 일반좌대,거북좌대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크기 또한 2.5尺 3尺, 4尺 5尺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비문은 보통 고인의 출생 약력등 을 기록한다. 설치방법 묘의 동남방 즉 좌측에 세움이 정석이고 표석 설치는 일반인이 할 수 있으나 큰 비석은 장비 및 전문인이 세워야 한다. 운반 및 설치시 잘 못하여 약간만 깨어져도 버려야 하니까 작은 비석 설치 묘의 좌향에 맞게 땅을 파 고른뒤 좌대를 넣고 수평을 본다. 좌우는 같게하고 앞뒤는 앞이 약간 높게 훗날 앞으로 기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앞은 도운 흙) 다음 세멘트를 반되 정도 밀가루 반죽 처럼 만들어 좌대 홈에 넣고 비를 끼운 다음 앞뒤로 약간 흔들면 비의 틈세로 반죽이 밀려 나온다. 많은 곳의 세면은 적은 곳으로 넣어 메지를 바른다. 앞뒤좌우 간격 유지 좌대에 실리콘을 쓸수 없다. 좌대 홈이 고르지 않아 수평을 잡기 힘듬 그리고 작은 비석에 좌대 설치시 세멘트와 모레를 사용 할 필요 없다. 훗날 만약에 기울어 질 경우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큰 비석 설치시 몇일전 좌대 설치 세멘트와 모래를 섞어 좌대를 고정 좌향 수평을 본뒤 기초를 굳힘 비를 세울 경우 비신에 고무 바를 많이 감아 고무바 밑에 줄을 걸어 장비로 들어 조심하여 세운다. 관석및 용두 역시 장비를 이용 전문인이 바를 잘 사용하여 실수 하지 않도록 하여 비위에 세운다. 비위에 관석이나 용두를 놓기 전에는 비위에 반죽한 세멘을 약간만 사용 많을 경우 우천시 비석에 세멘의 물이 흘러 비를 더럽힐수 있다. |
모든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화의 방법은 모두 사견일뿐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외래문화인 헌화방법은 셩균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