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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성노경 2016. 6. 20. 15:13

[ 제 목 ]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2005.09.29
  •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 증빙서류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 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매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3 【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① 사업자가 기장을 하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기장하여 감가상각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초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80,2005.06.28

    1.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1264-3802,1983.11.10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 재일46014-421,1999.03.02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바른경영세무회계사무소
    글쓴이 : taxmai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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