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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Freight "Prepaid"

성노경 2016. 2. 1. 10:15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상의 총신고가격(FOB)는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의거 수출통계

위하여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귀사에서 수출조건이 CFR, CIF 등 수출자가 해상운임등을 지불하는 인도조건의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을 작성하시더라도  관세사에서 수출신고시 관세청에서 지정된 환산

요율에 의거 자동으로 FOB 금액(FOB, 운임, 보험료)이 기재되게 됩니다.

즉, 수출신고필증상의 FOB금액은 귀사의 수출계약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세청 통계

참조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해상 또는 항공운임 지불에 대한 사항은 귀사에서 작성된 상업송장 등을 근거로

선사 또는 포워더가 발행한 선하증권(B/L)상의 Freight "Prepaid" 또는 "Collect"만 확인

하시면 됩니다.

상업송장장의 물품인도조건이

CFR, CIF... 등 수출자 해상운임을 지불하는 조이라면 선하증권상에 Freight "Prepaid"  되며,  

FCA, FOB..등 수입자가 해상운임을 지불하는 조건이라면 Freight "Collect"로 기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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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상에 COLLECT가 아니라 PREPAID로 기재되어 있다면

혹시 그 B/L 이 MASTER B/L(선사에서 발행한 B/L)이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선사에서 발행하는 B/L을 MASTER B/L 이라하고

포워더에서 발행하는 B/L을 HOUSE B/L 이라 하는데

포워더가 선사에는 출발전에 선임을 먼저 지불하고 실제 운임은 수입지에서 받을 경우

MASTER B/L은 이미 운임이 지불되었기에 PREPAID 가 맞구요..

HOUSE B/L 에는 COLLECT로 표기해서 수입자로 하여금 운임을 지하게 하는거죠.

 

출처 : 중국으로 가는길(路是人走出來的)
글쓴이 : 메이 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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